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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다르크의 공인가요,
행정부 수장 문재인 대통령의 공인가요?
법무부장관 추다르크의 공인가요,
행정부 수장 문재인 대통령의 공인가요?
치료 이외에 취업같은 활동은 못하고요.
더이상 치료가 불필요 하다면 출국 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줄려면 F2나 E9같은 취업활동 가능한
비자를 줬으면 어땠을까 하네요.
그래도 치료 잘 받고 건강 회복 했으면 합니다.
이제 검찰이랑 법원만 정신차리면 되겠네~~
그래도 국가에 도움 되었으니 취업비자 중 최고 비자 주는걸로 하죠..
절차상이지만 합법적으론 g1먼저가고 나머지는 의상자 지위에 다른 협의를 거쳐 영주권 나오겠죠.
법치주의다보니 그런거고 너무 성질낼 필요는 없어보여요. 이미 검토에 들어갔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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