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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진리추구 15.01.20 17:15 답글 신고
    1번에서 조수석에 앉아 시동걸고 있는 것은 무관하지 않나요?
    음주상태이고, 대리불렀으니 운전석에 앉을 일은 없구요...

    오해의 소지도 있어 운전석에는 앉지 않습니다.
    대리기사 기다릴때 추우니 시동걸고 조수석에 앉아서 기다리는데요...
  • 레벨 하사 1 블랙필01 15.01.20 17:18 답글 신고
    음주후 시동을 건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하하하..-_ㅜ

    좀 더 자세히 적어드리자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판결시에 판사님에게 적극적으로 이의제기와 더불어 운전은 하지 않았다 라는 블랙박스라던가 하는
    내용 증명이 있다면 구제 될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어떻게든 입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소가 3번처럼 어떠한 장소였는지가 중요합니다.
  • 레벨 원사 3 진리추구 15.01.20 17:25 신고
    @블랙필01 어이없는 기준이네요... 조수석에 앉았다는 것은 운전을 안하겠다는 의미인데요...
  • 레벨 하사 1 블랙필01 15.01.20 17:29 답글 신고
    @진리추구
    어쩔수 없어요..-_ㅜ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자신이 입증을 해야해요.
    블랙박스라도 증거자료로 있으면 다행이구요.
    그리고 주차장소도 문제가 되니까요.
    자신이 입증 해야되요 이런거 전부 다.
  • 레벨 상사 3 톰소녀의모함 15.01.20 18:15 답글 신고
    시동 후 기어변속 하지않을시 처벌대상이 아니지않나요
  • 레벨 하사 1 블랙필01 15.01.20 18:39 신고
    @톰소녀의모함 이게 법관님이 시동설로 보느냐 조작설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본문 아래 추가 부분에 보시면 적어놨습니다^^
    법의 제량권이 있기때문이에요.^^;;;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5.01.20 17:15 답글 신고
    1. 주차장소에서 시동만 걸고 기어변속이 없었다면 음주운전 아님.
    2. 음주운전 방조죄는 같이 술을 먹고 옆자리에 있다고 성립되는게 아님. 음주운전을 하도록 도와줬다는 근거가 있어야 성립. 예를 들어 키를 주며 운전하도록 교사하는 등.
  • 레벨 하사 1 블랙필01 15.01.20 17:20 답글 신고
    1.주차장소가 어떠한 장소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적어드리자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판결시에 판사님에게 적극적으로 이의제기와 더불어 운전은 하지 않았다 라는 블랙박스라던가 하는
    내용 증명이 있다면 구제 될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어떻게든 입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소가 3번처럼 어떠한 장소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음주운전 방조죄라는건 말리지 않았을때에도 해당된다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 경우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5.01.20 17:39 신고
    @블랙필01 1번항은 맞습니다. 고속도로의 갓길이나 그런 음주 후 주행이 이루어졌다는 추정이 가능한 공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 음주 후 주행이 이루어졌다고 추정이 불가능한 주차장과 같은 곳에서는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를 하여도 행정소송 또는 구제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
    2번항은 음주운전자와 동승하였다는 것만으로 방조죄로 인정되기 힘듭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1&docId=183551585&qb=7J2M7KO87Jq07KCE67Cp7KGw7KOE&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S7GMDlpySpssstq7/3wssssssu4-184870&sid=VL4NlgpyVmUAAEKlda8 각 기사의 주수를 보시면 키를 주는 등 운전의 교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 레벨 하사 1 블랙필01 15.01.20 18:00 답글 신고
    @프로필왜또작성
    대댓글로 달아주신 1번항에 대한 의견을 [본문에도 댓글에도 적어놨지만 다시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자면
    장소가 어떠한 곳인지가 중요하다는 점.

    2번항은 다른분들의 댓글에 제가 다시 댓글을 단걸 보시면 역시나 아실수 있겠지만
    [어떠한 판사님을 만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도 몇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중.T_T]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증거자료만 충분하다면 모든 판사님들이 방조죄로 인정 안하시겠지만
    만약에 판사님이 엄청나게 법적으로 엄격하시다면
    아무리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하셨어도 증거자료가 없다면 방조죄로 인정 하실수도 있습니다.

    제가 적은 댓글이나 본문에도 적어놨던 부분입니다..T_T
    그리고 님께서 링크거신 기사에도 잘 적혀있네요
    님께서 링크거신 기사의 주수에 적힌 부분중 중요한 부분을을 제가 여기다 옮겨볼게요.

    -링크거신 기사의 주수1의 마지막 하단부분
    한편 운전자 이외의 승차자(동승자)는 술에 취한 사람이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적극 만류!!!]해야 하며, 이를 [권유 또는 방조!!!]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 권유는 교사에 해당되고 방조는 방조로 해당됨을 주수에 나와있잖아요..T_T
    음주운전에서의 교사는 [키를 건네주고 운전을 하게 하는 행위]
    방조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T_T

    으어어어어어어.....
  • 레벨 상병 팔자대로 15.01.20 17:29 답글 신고
    1번 음주운전의 시도로 보는게 일반적이지요...
    조수석내지 뒷좌석에서 시동걸고 있는거는 운전이 성립안되기 떄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차에서 대기할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레벨 하사 1 블랙필01 15.01.20 17:35 답글 신고
    조수석 및 뒷좌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었다 라는걸 증명할 만한 자료와
    주차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음주운전으로 잡히냐 안잡히냐가 갈립니다.

    뭐 어떠한 경찰관님과 재판관님을 만나게 되느냐도 달라지겠지만
    우선 법이 저래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시동 안걸고 조수석에 앉아서 기다리는건 음주운전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허나 시동을 걸고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엄격하게!! 법으로만 본다면 저렇게 된다 라고 말씀드린겁니다.^^
  • 레벨 소위 1 나도실수함 15.01.20 18:13 답글 신고
    그냥 운전할때는 술 절대 안 먹으면 되겠습니다
    술이라는 것이 운전시작할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몇십분 지나서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자폭]
    15년전 쯤 젊은 혈기에 술먹고 음주 걸려서 소양교육 받는데 보여주는 사고 사망자 사진들..
    강사 왈 " 저 사진의 사망자 중에 이곳에 와서 교육 받았던 분도 있습니다 "
    그동안 내 자신이 엄청난 위험속에서 뭐도 모르고 나 잘났다고 살았다는 생각에 ..ㅠㅠ

    그뒤로 술마실 경우 차를 안가져가고, 음주운전 안하며 정 안될경우 한잔만 먹고 시간 좀 보내고 갑니다.
    나는 운이 좋아 죽지않고 죽을 위험을 배웠습니다.

    아마 내 친구가 술 잔득 먹고 괜찮다고 운전하려 한다면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하여 바로 신고 할것 같네요..
    주변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라도 하는 신고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겠죠.
  • 레벨 하사 1 블랙필01 15.01.20 18:22 답글 신고
    좋은 말씀입니다.
    -나는 운이 좋아 죽지않고 죽을 위험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참 와 닿네요.
    와...........진짜 저 문장 한 글귀에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추천.!!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5.01.20 18:19 답글 신고
    잘못알고 계신거 하나, 공인된 도로가 아니더라도 음주에 속한다고 법이 바뀌었다네요.
    http://polinlove.tistory.com/7343
    요기 보면 2011년 1월1일부로 법이 바뀐걸 볼수 있네요.
  • 레벨 하사 1 블랙필01 15.01.20 18:28 답글 신고
    에...이건 제가 좀더 자세히 써야 하겠네요.
    제 실수로 자세히 쓰지 않아서 전달이 잘못되었네요.
    음주운전에서의 행정처벌만 생각했더니.^^;;;
    좋은 지적 정말로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와이킹 15.01.20 18:37 답글 신고
    예전에 어떤놈이 술먹고 차시동걸고 있길래 신고했더니 경찰들 나와서 시동건거는 상관없고 기어를 움직여야한다던데요
    처벌 못한다며 그냥 가던데 이상하네요.. 경찰들도 기준이 제각각인건지...
  • 레벨 하사 1 블랙필01 15.01.20 18:40 답글 신고
    본문에도 적어놨지만 어떠한 경찰분들이나 어떠한 판사님을 그 당시에 만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의 제량권이란것 때문이에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1.21 11:40 답글 신고
    땅콩 변호사는 아니라고 변론 하던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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