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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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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하고싶다 15.02.05 12:20 답글 신고
    차량이 주차선에 맞게 있다면 과실이 없구요..
    불법 주정차로 통행에 방해가될경우 주간10% 야간20% 과실 잡히실껍니다
  • 레벨 상병 bana3947 15.02.05 12:21 답글 신고
    주차댄차량이 저지경이대는군요 ㅎㅎ
    100프로 브레이크대신 악셀밟은듯..
  • 레벨 상병 파브레가스112111 15.02.05 12:27 답글 신고
    예 은행 주차 안내원 사람보고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게 엑셀 밟았다고 했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파브레가스112111 15.02.05 12:28 답글 신고
    뒤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게 엑셀을 밟아서 차가 저지경됐습니다... 참 ㅡㅡ
  • 레벨 일병 보배보험 15.02.05 12:49 신고
    @파브레가스112111 사진 보는순간 그럴거 같았음ㅋ ㅋㅋㅋ
  • 레벨 소령 1 야단났네난리났네 15.02.05 12:28 답글 신고
    엔터프라이즈ㄷㄷㄷ부품수급 잘되려나요
  • 레벨 상병 파브레가스112111 15.02.05 12:41 답글 신고
    쩝.... 구형차라
  • 레벨 상병 파브레가스112111 15.02.05 12:41 답글 신고
    아...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5.02.05 12:55 신고
    @파브레가스112111 차량원상태의복구가 원칙인데
    금액상 더 나오면 상법상 초과이득금지조항이 있어서
    많이 초과되는건 다해주지 않는다고합니다.
    http://www.uwnews.co.kr/sub_read.html?uid=20540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5.02.05 12:35 답글 신고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는상태면 백프로 대물배상해주겠죠.
    수리비는 가액의 120%까지 해줄겁니다.
    전손처리되면 차량가액은 줄겁니다.
    수리해서 타고 싶으시면 그 이상되는부분은
    본인부담하셔야할듯합니다.
    전손시 좀더 받고 싶다면 저도 검색하다 알게됐는데
    http://dadandy7.com/68 참고해보시고...
    제가 직접해본건 아니라 어떨진 모르겠네요...
  • 레벨 상병 파브레가스112111 15.02.05 12:41 답글 신고
    감사드립니다!! 보배드림분들 너무 친절해요
  • 레벨 일병 보배보험 15.02.05 12:47 신고
    @파브레가스112111 폐차하시면 차량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도 청구하셔야 됩니다. 보험회사 이 나쁜넘들이
    예기안하면 어영구영 안줄라고 하는경우 있어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02.05 12:46 답글 신고
    불법주정차 아니면 무조건 100이죠.
  • 레벨 상병 파브레가스112111 15.02.05 12:47 답글 신고
    주차선이 없는 구역입니다. 건물 앞 인도에 주차해놨고요 10%정도 과실 잡힙니까???
  • 레벨 일병 보배보험 15.02.05 12:49 신고
    @파브레가스112111 과실 10프로 잡힐거 같은데요
  • 레벨 상병 파브레가스112111 15.02.05 12:53 답글 신고
    우리 건물 앞에 주차해놔서 저희땅인데 주차선 없다고 그걸로도 과실이 잡힐련지요
  • 레벨 일병 보배보험 15.02.05 13:04 신고
    @파브레가스112111 .
    한문철 변호사님 싸이트에서 발췌 한겁니다.
    1. 낮 - 불법주차 차량이 있었어도 다른 공간으로 진행함에 지장이 없다면 책임을 물기 '어렵다'
    차량 통행에 문제가 안되게 한쪽으로 잘 주차해놨다면 과실은 없다가 정답이겠네요 ^^

    그외
    2. 밤 - 불법주차시 미등이나 차폭등을 안 켰다면 과실 10~20% 물을 수 있다.
    3. 밤 & 인도 위 - 불법주차 과실은 있지만 인도위에까지 뛰어들어 사고 낸 것은 그 차의 100% 잘못
    4. 낮 & 미끄럼길 - 낮이라도 길막하고 있었기에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해서 과실 있음.
  • 레벨 대령 1 사랑하면빨아 15.02.05 14:19 신고
    @파브레가스112111 개인 사유지이면 과실없죵
  • 레벨 원사 3 야한고양이 15.02.05 12:52 답글 신고
    차량 통행에 문제가 안되게 주차를 하셨으면 불법주차라고 해도 과실 없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만 내면 되는거지 사고 과실여부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 레벨 소령 2 두부집효녀 15.02.05 12:54 답글 신고
    참나..답없는 여편네..
    사람 안 친 게 다행..
  • 레벨 상병 파브레가스112111 15.02.05 12:55 답글 신고
    인도 통행하던 시민분도 다쳤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건 아닌 것 같아 급하게 볼일이 있어 볼일보고 나중에 병원간다고 했습니다
  • 레벨 일병 보배보험 15.02.05 13:06 신고
    @파브레가스112111
    그래도 이런경우에는 병원을 가봐야됩니다. ^^ 최근에 자전거로 사고 나봐서 알겠는데 차대차하고 차대 사람하고는
    차이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 레벨 병장 북방너부리 15.02.05 13:04 답글 신고
    몇대몇에서 변호사님이 불법주정차 과실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얼마전에 언덕에 사이드 안넣고 굴러서 불법주정차량을 박았었죠
  • 레벨 일병 보배보험 15.02.05 13:11 답글 신고
    무조건 없는게 아니고 다른차량 진행에 지장이 없게 했냐 안했냐가 관건이죠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5.02.05 13:04 답글 신고
    면허증 뺏어야하는데...몇명 죽일수도..
  • 레벨 일병 보배보험 15.02.05 13:06 답글 신고
    정답~!!!!!!!!!!!!!!!!!!!!!!! 강추 10억번
  • 레벨 상사 2 람아 15.02.05 13:24 답글 신고
    이사고로 김여사한명 줄이게 되였군요
    만약 무시하고 계속 운전한다면 아마도 큰사고가 이어질듯
    다치지않아 정말 다행이네요
    수리 잘받으셔서 몇년더 아껴주세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2.05 13:36 답글 신고
    불법주차를 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진행을 하던 차의 방해를 줘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면 100대0입니다.

    이사고는 가해자가 스스로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라고 인정을 했으니 100대0입니다. 헌데 이미 경찰이나 보험사로 사고 원인이 넘겨졌다면 상관없는데 아무처리 안된 상태면 그말(브레이크대신 악셀 밟았다) 녹음이라도 해 놓으세요. 목격자 확보 해놓으시든지...

    혹시 압니까? 나중에 말 바꿀지...
  • 레벨 일병 보배보험 15.02.05 15:25 답글 신고
    녹음이 필수죠 ㅋㅋㅋㅋㅋ
  • 레벨 일병 보배보험 15.02.05 15:25 답글 신고
    녹음이 필수죠 ㅋㅋㅋㅋㅋ
  • 레벨 일병 보배보험 15.02.05 15:25 답글 신고
    녹음이 필수죠 ㅋㅋㅋㅋㅋ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2.05 13:40 답글 신고
    정상적인 주차면 님 과실 0%이구요... 차량 가액보다 수리비가 더나오면 그이상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굳이 저 차가 좋아서 난 꼭 고쳐 타겠다하면 수리비로 차량 가액의 10%더 주고(차량가액이300만원이면 330만원) 끝입니다.
  • 레벨 중사 2 테클무시 15.02.05 16:37 답글 신고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시도 하는 중에 사고가 난 경우 과실없습니다.
    불법 주정차과실은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을 함에 있어 통행에 방해를 주었을 경우 과실이 잡히는 겁니다.
    100%.... 수리비가 차량가액 이상 넘으면.... 폐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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