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에 있다가 차 박는소리가 나서 창문으로내다보니 김여사가 은행 들어갈려다가 제 차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차는 주차되어있던상태고요.
초보운전이랍니다. 처음 차 끌고 나왔다고하네요
과실 100% 나오겠죠???
그리고 궁금한것이 지금 보험사에 차량가액이 300정도로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지금 수리비용이 만약 차량가액보다 높이 나오면 폐차시키고 300 주나요?????
수리비용이 더 나올경우 차 고쳐서 탄다고 못하는건가요??
불법 주정차로 통행에 방해가될경우 주간10% 야간20% 과실 잡히실껍니다
100프로 브레이크대신 악셀밟은듯..
금액상 더 나오면 상법상 초과이득금지조항이 있어서
많이 초과되는건 다해주지 않는다고합니다.
http://www.uwnews.co.kr/sub_read.html?uid=20540
수리비는 가액의 120%까지 해줄겁니다.
전손처리되면 차량가액은 줄겁니다.
수리해서 타고 싶으시면 그 이상되는부분은
본인부담하셔야할듯합니다.
전손시 좀더 받고 싶다면 저도 검색하다 알게됐는데
http://dadandy7.com/68 참고해보시고...
제가 직접해본건 아니라 어떨진 모르겠네요...
예기안하면 어영구영 안줄라고 하는경우 있어요
한문철 변호사님 싸이트에서 발췌 한겁니다.
1. 낮 - 불법주차 차량이 있었어도 다른 공간으로 진행함에 지장이 없다면 책임을 물기 '어렵다'
차량 통행에 문제가 안되게 한쪽으로 잘 주차해놨다면 과실은 없다가 정답이겠네요 ^^
그외
2. 밤 - 불법주차시 미등이나 차폭등을 안 켰다면 과실 10~20% 물을 수 있다.
3. 밤 & 인도 위 - 불법주차 과실은 있지만 인도위에까지 뛰어들어 사고 낸 것은 그 차의 100% 잘못
4. 낮 & 미끄럼길 - 낮이라도 길막하고 있었기에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해서 과실 있음.
사람 안 친 게 다행..
다행히 크게 다친건 아닌 것 같아 급하게 볼일이 있어 볼일보고 나중에 병원간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경우에는 병원을 가봐야됩니다. ^^ 최근에 자전거로 사고 나봐서 알겠는데 차대차하고 차대 사람하고는
차이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만약 무시하고 계속 운전한다면 아마도 큰사고가 이어질듯
다치지않아 정말 다행이네요
수리 잘받으셔서 몇년더 아껴주세요
이사고는 가해자가 스스로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라고 인정을 했으니 100대0입니다. 헌데 이미 경찰이나 보험사로 사고 원인이 넘겨졌다면 상관없는데 아무처리 안된 상태면 그말(브레이크대신 악셀 밟았다) 녹음이라도 해 놓으세요. 목격자 확보 해놓으시든지...
혹시 압니까? 나중에 말 바꿀지...
불법 주정차과실은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을 함에 있어 통행에 방해를 주었을 경우 과실이 잡히는 겁니다.
100%.... 수리비가 차량가액 이상 넘으면.... 폐차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