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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matsal 15.02.17 12:10 답글 신고
    인기 많은 차종이라면 대략 동급 중고가 20~30% 정도 내려가고 (물론 중고딜러가 팔 때는 10% 할인한 가격으로 ^^;) 인기없는 차라면 50% 까지 깎기도 하더군요.
  • 레벨 하사 1 데짤 15.02.17 12:26 답글 신고
    경락손해보상은 신차가기준 2년 아닌가요?그이후 차량은 보상이 없는걸루 압니다만...
  • 레벨 중위 2 matsal 15.02.17 13:00 답글 신고
    신차 기준 일정금액 이상시 수리비의 15%, 10% 입니다.
  • 레벨 대장 광저우 15.02.17 12:43 답글 신고
    출고후 5년까지인데.. 님같은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한국자동차 감정원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빠를듯합니다.
  • 레벨 중령 3 이따구야 15.02.17 12:44 답글 신고
    차라리 전손처리 하시죠 ㅡ,.ㅡ
    뭐하러 고쳐 타실려고 하시는지
    수리비에 렌트비 포함하면 전손도 가능하겠네요 ~~
  • 레벨 이등병 rooneyyy 15.02.17 13:24 답글 신고
    수리견적이(500) 차량가액(700) 못넘어서 전손처리 안된다구 그러네요.. 그래서 차량을 견적높게쥰다는 서비스센터로 이동해서 재견적 기다리고잇어요.. 그런데 수리견적에 렌트비도 포함한 금액이 차량가액 넘으면 전손 가능한건가요?
  • 레벨 중령 3 이따구야 15.02.17 18:17 신고
    @rooneyyy 거의 차량가액에 80%이상이면 전손처리 가능합니다.
    저정도 사고면 최소 사업소 들어가면 1달정도 수리기간인데 그기간동안 렌트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최소 못해도 100이상은 나올듯 하네요
    그럼 차량가액 뭐 최소한 잡아도 500이상 그리고 렌트비 100이상 그럼 차라리 전손처리 하죠
    전손처리하면 렌트 최대 1주일인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으로 따지면 거기서 거기 이기 때문에 전송 가능 할 거에요~~
    상대 보험사와 한번협의 해보세요
    그럼 보험사도 계산기 두둘기면 답나올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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