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범침금 (20010년 대비 2배 인상)
○ 속도위반 - 40km/h 초과 9만원 ⇒ 12만원, 20~ 40km/h 미만 6만원 ⇒ 9만원
20km/h 이하 3만원 ⇒ 6만원
○ 신호/지시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 - 6만원 ⇒ 12만원
○ 통행금지/제한위반/불법 주,정차 - 4만원 ⇒ 8만원
2) 주요 변경 내용
1.주차장이나 운동장등 도로외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 주차장, 교내 또는 경내등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와는 달리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은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 이제까지는 대리운전을 하더라도 아파트 진입로 등에서 대리운전을 보내고 직접 몰고 들어와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절대 삼가하시고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하도록 유도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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