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로 진입하여 주행 중, 2차선에 있던 상대차량이 깜빡이없이 1차선으로 훅 들어와 발생한 사고입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선부근을 지나 횡단보도에서 발생된 사고이고요,
브레이크등을 밟고 갑자기 들어온 상태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생각엔 유턴을 하려했던 거 같은데 심증만 있을뿐이고요.
상대방과 제 보험 모두 같은 보험사고요.
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차선변경사고도 100%로 과실이 나오는지요..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꼭 100 받으시길
하지만 보험사에선 굴러가는 자동차 어쩌구 하며 8:2~9:1 부르겠지요~
다친곳 없으시다는 가정하에.. 보험사랑 말섞기 귀찮으시면 그냥 대인 안할테니 100 해달라 하시면 군소리 없이 해줄듯 하네요~
대인까지 과실없이 받으시려면 싸워야하고 대인 렌트없는 100은 상대 보험사서 수긍할듯.
협상의 줄다리기가 필요할듯 보입니다
블박에게 과실을 주어질만한것은 특별히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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