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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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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230k3 15.03.26 03:50 답글 신고
    진짜 너무길어요..누가읽어요..ㅠㅡㅠ
    다 못읽었지만 대충 내용은 차 발로찼는데 못물어주겠다는...그런거같은데...
    증명할길이 없다는..음...신발것들...
    남에차 걷어 차놓고선 모르쇠라니...
    전화 녹취나 문자온거있음 저장해놓으세여
    법원까지가면 중요한 증명자료입니다..
    (본인이 녹취하면 정당한 녹취입니다)
  • 레벨 이등병 이놈보소 15.03.26 03:55 답글 신고
    현재 전화 내용 모두 녹음했고요, 너무 장황하게 주저리 주저리 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팩트만 정리해서 놓았습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1 토비마샬 15.03.26 03:53 답글 신고
    뭘잘못했는지 모르네요.
    쭈욱 읽어봤는데.
    그냥 사업소가시죠.
  • 레벨 이등병 이놈보소 15.03.26 03:57 답글 신고
    정말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2 하울의협찬 15.03.26 05:40 답글 신고
    일단 나이어리면 고소고발에 쫄게됩니다 나역시 그렇구요 합의는될거같네요
    고소고발자체가 잠못드는하루를 만들게되죠
  • 레벨 이등병 이놈보소 15.03.26 06:27 답글 신고
    형사 사건 그대로 유지하고 민사소송 이어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고 오늘 다시 연락 준다고 하더군요..
    지금 나오는 태도를 봐서는 두발 다 잘 뻗고 잘 잘것 같습니다...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3.26 05:40 답글 신고
    음.. 일단 사고부위 사진을 좀 봐야 답이 나오지 싶은데용..
    암것도 못보고 말글로만 판단한다는 건 좀 많이 --;
    뭐 형사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대답을 한 거긴 하겠지요.

    적어도, 바퀴를 찰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문손잡이 아래쪽은 파손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글쓴님 입장의 글이 100% 맞다고 쳐도, 이게 황당한 게, 가해자가 치료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_-; 분명 무슨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어쩌고.. 이런 막장 스토리로 흘러갈 뻔도 한 상황인데.. 그래도 피해자 입장에서 서 계시다는 게 "어찌 보면 축복"일 지도 모릅니다..
  • 레벨 이등병 이놈보소 15.03.26 06:30 답글 신고
    일단은 사진 올려드렸구요,
    발로 찼다는건 어디까지나 그 쪽 이야기입니다.
    발이었는지 가방 또는 손에 들고있던 그 어떤건지 영상에서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제 차 옆을 지나가다가 쾅 하고 뭔가 찍는 소리가 났고요 블랙박스에도 녹화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냥 보험사 불러서 처리할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선량한주민 15.03.26 05:54 답글 신고
    발로 찼다면 문콕처럼 생기지 않고 넓은면이 들어갑니다.그리고 신발홈에 돌이 껴 있더라도 발크기만큼 스크래치가 있을겁니다.
    발로 차는데 망치로 콕치듯이 그런상처는 남지않습니다.
    그리고 발이 미끄러졌다면 이끄러진 스크래치도 있구여.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3.26 05:57 답글 신고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좀 봐야"..
    제가 봤을 땐, 글 속의 어떤 이면에는, 다른 데에서 당하거나 잘 몰랐던 문콕을 이 가해자에게 덤탱이 씌우는 정황일 가능성도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지라..
  • 레벨 이등병 이놈보소 15.03.26 06:41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이 사건이 발생하기 1주일 전에 제가 세차를 한 상태라서 세차를 하고 차량 상태를 확인할 때에는 뒷 문짝에 저런 흠집이 없었습니다. 문콕같은거.. 솔직히 생활 스크래치 부분이어서 그냥 넘어가는게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하면서 지내는데, 제 차는 1주일 내내 특별한 일 없으면 저 혼자만 타고 다니는 거라서 뒷 문짝을 쓸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 문콕을 했을 수도 있겠죠, 다만, 세차후 1주일동안 제가 다녔던 곳을 모두 종합해 보면 문콕 당할만한 곳이 홈플러스 갔을 때 1번밖에 없고요, 그나마도 문콕 생각해서 기둥이나 벽면 또는 맨 꼭대기 층 아무도 없는 공간에 주차를 하는 편이라서.... 그 외에는 모두 주차장 평행주차라서 문콕을 당할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가해자쪽 입장이 딱 이거에요.. '문콕을 나한테 덤탱이 씌우는거 아니냐' 이건데
    제가 그 쪽한테 없는 말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 차를 쳤고, 내려서 확인했더니 자국이 파였는데
    본인도 자기들이 쳤다고 인정하면서 왜 흠집난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하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 레벨 이등병 이놈보소 15.03.26 06:46 답글 신고
    사진은 사고 다음날 촬영한 사진이고요, 전날 밤에 경찰분이 사진 찍어가셔서, 저부분에 있던 흙먼지나, 얼룩들을 모두 지운 상태입니다.

    사진은 대각선에서 찍은거라 손잡이 밑 부분이 살짝 까진듯 하지만,
    정면에서 보면 조각칼 같은거로 깍아 낸 듯이 안으로 파먹어 들어갔습니다.
    가해자가 술먹은 상태에서의 기억을 말하는 거라 발로 찼는지 다른 도구로 찼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니 그렇겠거니 하고 생각하는거죠..

    그리고 가해자 말대로 타이어를 찼다고 한다면... 서행중이었다 하지만 주행중인 차량 휠이나 타이어에 발을 갖다대고 다리가 멀쩡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발이 휀다 안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바퀴 밑으로 깔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발이 아닌 다른 뭔가인듯한데 확증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3.26 07:04 신고
    @이놈보소 예.. 보아하니까 저건 발로 차거나 하는 등으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스크래치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처음엔 쫄아서 다 인정하고 다 물어주겠다고 했지만, 이제 보니까 여유 피우는.. --; 그런 짜증나는 상황이죠.. 어쨌든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선 "을"이 되다 보니..(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고스란히 나와야 "갑")
  • 레벨 이등병 이놈보소 15.03.26 07:13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그쵸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면 제가 슈퍼갑이 될텐데, 지금 상황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5.03.26 06:32 답글 신고
    사진 영상부타 보야주세요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5.03.26 06:35 답글 신고
    손잡이 바로아래는 문콕은 아니네요.
    문콕이면 점으로 찍히면서 축 들어가는데 저건 면으로 떨어졌네...

    일단 모든 통화 문자는 녹취 해두시고 감칠로ㅠ넘어가거나 경찰 조사받을때 원래 렌트포함 70인걸 렌트빼고 수리비만 빋겠다고 어필했음해도 상대가 응하지 않아 어쩔수 없었다 라고 히세요.
  • 레벨 이등병 이놈보소 15.03.26 06:56 답글 신고
    네, 모든 통화 문자 녹취하고 있고요, 형사분이랑 이야기해서 합의를 렌트빼고 30~40 선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응하지 않으니 저도 오늘 형사분께 연락해서 안될것 같다고 말씀 드리고 추가 증거자료 확보 후 보험사랑 같이 연계해서 법적대응 강력하게 할 생각입니다.

    사진에서 손잡이 밑에 부분은 저도 문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두개 점은 문콕 같긴 한데.
    제가 1주일 전에 확인 할때 미처 못본건지, 사고때 발생한건지, 세차 후 사고전에 발생한건지 애매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타울거리다 15.03.26 07:01 답글 신고
    학생 쫄았네!!
  • 레벨 이등병 이놈보소 15.03.26 07:16 답글 신고
    ㅎㅎㅎ 2차 통화에서는 오히려 저한테 화내면서 전화하던데요??ㅎㅎ
    그래도 끝까지 화 안내고 화내는거 다 받아주면서 통화는 마무리했습니다.

    전화 통화 이후에 계속 생각해 보니 가해자가 너무 괘씸합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2 구름888 15.03.26 08:09 답글 신고
    이 글 첨부터 다 읽었습니다.
    사진상 도장벗김으로 발로찬 자국이다아니다를
    따지자면 끝도없구요...
    대처는 꼼꼼하게 잘하셨습니다.
    사고수리시 렌트는 정비소에 차량입고한 날이아니고
    차량수리기간이라고 들었는데 확인해보셔야
    할거같습니다..수리들어가기 전 대기하는
    기간은 렌트비 청구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 레벨 상사 1 으앙월요일 15.03.26 09:33 답글 신고
    학생이 암유발...ㅋㅋ
  • 레벨 중위 1 자폭하시는겁니까 15.03.26 09:53 답글 신고
    경찰관은 3자의 눈으로 보려하지만 피해입장에서는 납득 안가는게 많죠
  • 레벨 대위 3 싱고배 15.03.26 09:57 답글 신고
    이래서 4채널을 달지요~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5.03.26 10:06 답글 신고
    그리고ㅠ일주일전에 세치 할때는 없었다 라는 주장은 궂이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그당시 없었다는 증거가 없으시니...

    상대가 발로안찼다! 라고 하는거랑 별반다를게없거든요..
  • 레벨 병장 대외비 15.03.26 11:56 답글 신고
    이건 끝까지 간다면 님이 이기실듯요.
    발로 찼건 물건으로 쳤던 님이 증명하실 필요 없고요.
    행인이 쳤다는 사실관계만 입증이 되면 경찰에서 행인이 사용한 도구를 조사해야 될겁니다.
  • 레벨 하사 3 늑대탈을쓴양 15.03.26 12:59 답글 신고
    학생아 아니라 그냥 양아치네...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3.26 19:08 답글 신고
    흠....
  • 레벨 원사 3 엘리만코 15.03.26 19:47 답글 신고
    가해자 태도가 불량하네요.
    이제는 합의보다 제대로 피해보상 받을 길을 찾아야 할 것 같네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3.26 23:44 답글 신고
    그렇네요. 이럴 땐 모종의 으름장도 중요한 수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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