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eblue 1.법인택시회사라면 통상 그렇게하지만 개인택시사업자라면 위에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네요 ^^;;(번호판 변경후에 갓등을 달아야하지만 그전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2.사업목적이 틀리지만 "차량 자체는 출고시 영업용"이라고 명시하고 출고하기 때문에 1년미만 신조차는
용도목적 변경이 가능해요(1년이상은안됨) 그래서 렌트카 회사나 택시회사에서 각각 서로가 1년미만 신조차가
어떠한 경우사항이 발생했을때 매매/매도를 하는 경우도 더러있어요.
3. 주요점은 저 01호 남바가 달린 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중대한 행위위반이고요. 단순히 차량용도 변경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중이었다면 법에 저촉되기는 어려울듯싶습니다. 결론은 저 차량이 노란택시남바가 달린 전 상태로 영업을했다면 불법이라는거죠.
혹시나 장기렌트로 택시를뽑는경우는 없을테고
타면 납치되는거 아닌가요 .... 택시는 아바사자
개인이라던지 법인이면 회사명이라던지...
정상적인 택시는 영업용 남바에
아.바.사.자 뿐.
신고하셔야됩니다..
저거 타고 사고나면 보상 못 받을수 도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은 아.바.사.자 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섭네요 ㅜ
갓등을 달고 미터기사업소(택시차량부착물다는곳)으로 가는차일수도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 상태에서 손님을 태웠다면 그건 불 법.
2.사업목적이 틀리지만 "차량 자체는 출고시 영업용"이라고 명시하고 출고하기 때문에 1년미만 신조차는
용도목적 변경이 가능해요(1년이상은안됨) 그래서 렌트카 회사나 택시회사에서 각각 서로가 1년미만 신조차가
어떠한 경우사항이 발생했을때 매매/매도를 하는 경우도 더러있어요.
3. 주요점은 저 01호 남바가 달린 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중대한 행위위반이고요. 단순히 차량용도 변경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중이었다면 법에 저촉되기는 어려울듯싶습니다. 결론은 저 차량이 노란택시남바가 달린 전 상태로 영업을했다면 불법이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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