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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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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수냉 15.03.27 01:19 답글 신고
    영업용번호판은 노란색인데
    혹시나 장기렌트로 택시를뽑는경우는 없을테고
    타면 납치되는거 아닌가요 .... 택시는 아바사자
  • 레벨 중사 3 수냉 15.03.27 01:20 답글 신고
    신고해주세요 술취한분들은 그냥 잡아타시다가... ㄷㄷ
  • 레벨 하사 1 hjs006 15.03.27 01:21 답글 신고
    택시 주변에 다른 스티커는 없나요?
    개인이라던지 법인이면 회사명이라던지...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5.03.27 08:56 답글 신고
    '호' 번호판과 택시등이 신기해서 옆을 볼 생각을 못했던거 같아요.. 틀릴수는 있는데 기억엔 없었던거 같아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03.27 01:22 답글 신고
    불법택시..
    정상적인 택시는 영업용 남바에
    아.바.사.자 뿐.
    신고하셔야됩니다..
  • 레벨 상사 1 아기나이트 15.03.27 01:27 답글 신고
    아.바.사.자 외에 영업용 운반 차량은 다 불법입니다.
    저거 타고 사고나면 보상 못 받을수 도 있습니다.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5.03.27 08:59 답글 신고
    그렇죠.. 혹시나 생계를 위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피해를 담보로 할 순 없으니깐요..
  • 레벨 병장 Chasekwon 15.03.27 01:49 답글 신고
    택시 코스프레
  • 레벨 소장 개같은남자 15.03.27 02:25 답글 신고
    불법입니다.
    영업용차량은 아.바.사.자 뿐입니다.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5.03.27 02:29 답글 신고
    갓등이 꺼져있다...ㅎㄷㄷ
  • 레벨 원사 2 C8nomore 15.03.27 06:23 답글 신고
    신고부탁드립니다
  • 레벨 준장 하루에한번만 15.03.27 07:35 답글 신고
    택시였는데 팔면서 영업용으로 돌린건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무섭네요 ㅜ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5.03.27 08:57 답글 신고
    아 그런경우가 있군요.. 그냥 단순 생계를 위한 불법이면 모르겠지만 범죄에 사용되는 차일까봐 걱정이 되서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03.27 07:58 답글 신고
    신고하셔야 할듯.
  • 레벨 병장 백만달러 15.03.27 08:42 답글 신고
    영업용택시 차량 번호판은 노란색일텐데...흰색인거 보니까 택시는 아닌거 같네요..
  • 레벨 원수 KIA 15.03.27 08:47 답글 신고
    ㄷㄷ 장기
  • 레벨 중사 3 삐딱하지만똑바로 15.03.27 08:55 답글 신고
    택시는 "아","바","사","자"... 아빠사자로 외우라고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외는 불법인걸로 압니다.
  • 레벨 중령 2 그리급하면어제오지 15.03.27 09:11 답글 신고
    아빠사자 외엔 다 불법임요~ 타는 순간 음료수 한병 서비스 받아먹고 바이~~
  • 레벨 소위 3 뉴아트RE35 15.03.27 09:15 답글 신고
    아,바,사,자 도 아,바,사,자 지만서도 일단 영업용 차량이면 넘버는 무조건 노란색~
  • 레벨 대위 2 오빤시골스타일 15.03.27 09:23 답글 신고
    예전 수원연쇄살인범이 있었는데요 저런식으로 택시따라해서 젊은 여자들 태워서 살인성폭행 저질러서 트렁크에 시체 5구 실고 다니다 잡힌적이있습니다. 적극 신고하고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합시다
  • 레벨 중장 힘과파워의차이 15.03.27 09:55 답글 신고
    신고하세요.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3.27 10:39 답글 신고
    넘버색상도 흰색이고 한건할려고 하는겁니다.
  • 레벨 상병 본부장님 15.03.27 10:55 답글 신고
    영업용렌트카를(1년미만새차)는 용도변경이 가능해서 (택시로...) 아마도 불법적 영업을 한 경우 아니라고 한다면,
    갓등을 달고 미터기사업소(택시차량부착물다는곳)으로 가는차일수도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 상태에서 손님을 태웠다면 그건 불 법.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5.03.27 11:23 답글 신고
    그런경우 용도변경은 택시회사에서 할텐데 번호판도 변경후에 갓등을 달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용도변경할거니 갓등을 미리 달았다는 경우인데요.. 택시회사로 명의변경되었다면 번호판이 변경되어야 맞을거 같고 렌트카회사 명의라면 갓등을 못다는거 아닌가요? 사업목적이 틀린 사업자가 해당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궁금함..
  • 레벨 상병 본부장님 15.03.27 11:43 신고
    @marineblue 1.법인택시회사라면 통상 그렇게하지만 개인택시사업자라면 위에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네요 ^^;;(번호판 변경후에 갓등을 달아야하지만 그전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2.사업목적이 틀리지만 "차량 자체는 출고시 영업용"이라고 명시하고 출고하기 때문에 1년미만 신조차는
    용도목적 변경이 가능해요(1년이상은안됨) 그래서 렌트카 회사나 택시회사에서 각각 서로가 1년미만 신조차가
    어떠한 경우사항이 발생했을때 매매/매도를 하는 경우도 더러있어요.
    3. 주요점은 저 01호 남바가 달린 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중대한 행위위반이고요. 단순히 차량용도 변경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중이었다면 법에 저촉되기는 어려울듯싶습니다. 결론은 저 차량이 노란택시남바가 달린 전 상태로 영업을했다면 불법이라는거죠.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5.03.27 13:27 답글 신고
    그럴수도 있군요.. 해당 사진은 운행중은 아니였구요.. 시간은 오후 9시가 넘은 시각 빌딩에 주차되어있는 상태였어요.
  • 레벨 상병 본부장님 15.03.28 10:41 신고
    @marineblue 법인택시라면 차고지에 있어야되지는데 빌딩 주차장에 있따라...그럼 개인택시일가능성이 ^^
  • 레벨 중령 3 rnfldkqk9628 15.03.27 11:03 답글 신고
    혹시 저기 이영자 누님 타고계신거 아닌가....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5.03.27 13:43 답글 신고
    바로 신고해야죠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3.27 17:47 답글 신고
    택시는 아바사자 말곤 없지 않나요?
  • 레벨 원사 2 SONATAHYBRID11 15.03.27 22:29 답글 신고
    이런건 바로 신고 들어가야 합니다
  • 레벨 이등병 와베비와 15.03.28 15:35 답글 신고
    바로 신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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