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기가차서 여기에 글 올립니다. 긴글인데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도움부탁드립니다
혹시 비슷한경험이 있으시거나 법적으로 아시는분 있으시면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2015.2.17 설연휴 바로 전 화요일 대구 성서방면에서 새벽6시경 저희 아버지가 당한 사고입니다.
아버지는 새벽운전출근길에 직진신호를 받아 출발하다가 가해자의 신호위반으로 바로 운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셨습니
다.
사고 직후 아버지는 순간충격으로 기절을 하셨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가해자는 도주후였습니다.
이사고로 아버지는 허리 밑 어깨 무릎 타박상 및 염좌로 전치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으셨고, 차는 폐차가 되었습니다.
자칫 이사고로 목숨을 잃을수 있는 큰 사고였으나 이정도로 끝나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목격자분이 가해자분을 끝까지 추격하셔서 바로 잡을 수 있었고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에 블랙박스영상까지 다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울면서 어떠한 것도 다 보상할테니 면허만 정지시키지 말아달라, 누나가 아파서 자기가 운전해서 통원치료를 해야된다 울면서 사정하면서 횡설수설 하길래
가해자측보험사와 담당형사가 술이깨면 오후에 연락 준다 하였고 아버지도 연휴 전날이라 급하게 처리할 업무가 있어서 증거도,증인도 있으니 잘 처리될 줄 알고 담당 형사에게 차 수리비와 몸이 좀 아프다, 치료비만 변상해주면 좋게 마무리하겠다 얘기하고 회사에 가서 업무를 보시다가 도저히 너무 아파서 어머니가 모시고 와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하...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된다는걸 이제서야 깨달았네요ㅜㅜ
교통사고로 입원시 사건고유번호? 뭐 그런걸 알아야 되서 여차저차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하기도 해서 경찰서에 전화하니 담당형사가 퇴근후라서 알수없다는 말만듣고 끊었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의 기본인수인계는 하지않나요?)
그 후 가해자 보험사측에 전화해서 고유번호인지 뭔지를 들어서 입원을 했고 사건처리가 어떻게 됐나 물으니 가해자가 귀가 조치후 연락이 안되서 아직 사건처리가 안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건발생후 열두시간이 지났지만 경찰,보험사,가해자 아무도 연락이 안오더군요.. 좀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습니다.
잘 처리 되겠지란 마음에...(간간히 경찰조서 꾸미러 출두도 제대로 안하고 가해자담당보험사 연락도 피한다는얘기 들었어요)
아버지는 회사업무때문에 병원에 오래 입원할수 있는 상황이 못되서 몸이 않좋지만 충분한 합의금을 받지못하고 전치3주의 진단을 받으셨지만 12일만에 퇴원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때 당한 사고때문에 무릎이 아프셔서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십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보험사합의와 개인합의 라는걸 받는다는군요?
차가폐차되고 전치3주상해와,입원기간동안 출근못한 휴업손해
비...다해서 보험사에서 400도 안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저와 엄마는 충분한 보상을 못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평소 남에게 싫은소리 잘 못하시는 분이시라 좋게 하자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개인합의금에서 보태서 차를 사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셔서 지방출잘도 잦으시고 근교외지로 출근하는 일이 잦아서 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형편이 새차를 살돈은 안되니 중고차라도 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해자는 연락 한번..사과조차 없더군요 ...
그 사이 저희는 좀 황당한 이야기를 담당 형사에게 들었습니다. 초범이고 해서 벌금형 정도만 나올수 있으며 보험처리를 했으니 개인합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니 가해자가 안 줄수도 있다는군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차가폐차까지 되고 전치3주에 출근도 2주가까이 못했는데 이걸로 끝이라니요!!
요즘사람들 조금만 차 사고 나도 보상받으려고 들어눕는다는데 저희는 그런생각조차 없었고 그냥 딱 저희 손해본 만큼만 금액을 받고 싶었습니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저희가 먼저 가해자에게 연락을 여러번 시도했지만 전화 끝까지 안받더군요..
그사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아버지는 퇴원후 차가 없어서 대구에서 현풍까지 택시타고 출근하셨습니다.
중고차라도 한대 사려고 알아보니 그 사이 중고차값 굉장히 많이 올랐더군요...
차를 일이년 타고 버리는 물건도 아니고 그래도 이왕 사는거 5년 이상은 탈 수 있는차 고르자는 생각에 알아보니 별로 옵션도 없는 소형차도 천만원이 넘더군요
그래서 3월 8일경 경기도쪽 아는지인이 중고상사에서 일해서 직접 부천까지 가서 총1100만원에 차를 구입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괘씸하더군요. 어떻게 사과한마디도 없고 처음 경찰서에 잡혀와서 보상다해준다는 말과 너무다르고 계속 전화는 안받고...
우연히 가해자 페이스북을 알게되었고..들어가 보자 가관이더군요....사고 후 허구헌날 술먹고 돌아다니고 당당히 친구들과 어울려 장난스런모습..당당히 올려놓았더군요...
사건발생후 한달 후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피해를 입고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가해자는 편하게 본인생활을 한다는게 괘씸해서 검찰청에 진정서 넣었습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이렇게 큰 사고를 친 사람이 고작 벌금형이라니요. 이런사람은 평생 면허 정지를 항해야 합니다.
오늘 검찰청에서 가해자랑 합의하라고 오라더군요 합의 해 줄 생각 없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요
전화도 피하고 어떠한 책임도 안지고 자기는 할짓 다하고 누나아파서 통원치료해야 된다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합니까?
정말 오늘 검찰청 갔다와서 너무 암담합니다. 가니까 아예 손해사정인 검사 가해자 앉아서 얘기하는데 주당50해서 150받고 합의하랍니다.
어차피 합의 안해줘도 벌금 일이백 정도 더나온답니다.
나이도 어리고 젊은사람인데 용서해주랍니다 검사가...ㅡㅡ 어찌해서 검사는 가해자 편을 들어줍니까. 저희는 피해자입니다.
더이상 합의금을 요구해서도 안된답니다. 음주뺑소니에 신호위반 아버지가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서 구속안됩니다.
저희 아버지 어디가서 남한테 아쉬운소리 싫은소리 못하는사람입니다. 젊은사람 인생 엉망친창만들어서 뭐하겠습니까
그돈 많이 받는다고 우리가 부자됩니까? 저희는 아버지 입원기간 근무못하셔서 손해입고 차 없어서 일주일 넘게 시외로 택시타고 출퇴근 한 돈 아직도 다리 절뚝거리시는데 저희아버지 그것도 다 포기하자 가해자 형편이 많이 어려운가 보니 차값1100만원인데 보험금 380받았으니 700정도만 받고 합의서 써주자 말씀하시더군요
저랑 엄마는 어떻게 그러냐 괘씸해서 그렇게 못한다 하니 아버지 끝까지 그래도 젊은사람한테 그러면 못쓴다 좋게하자 해서 아버지 뜻이 그런데 어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참고 넘어가려했는데 오늘 검찰청 갔다와서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편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아버지 퇴원하지 말고 병원에 더 계시라 하
고 치료라도 다하고 나오라 할 껄 그랬습니다. 가해자 오늘도 울기만 하더군요 너무 기가찹니다.
이제는 그 모든 상황 아주 가증스럽게 느껴집니다.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즐겁게 놀던모습이 눈에 계속 아른거립니다.
오늘 너무 분통터져서 그얘기 검사한테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봐주랍니다. 합의서 써주랍니다.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화가나서오늘 다시 전화했습니다. 정말 전화 통화된거 처음이었습니다ㅋㅋㅋㅋㅋㅋ 검사한테 전화도 안받고 지 할짓 하고 다 돌아 다닌다고 얘기한게 찔렸는지 통화 받더군요.
엄마가 비꼬듯이 통화하기 진짜 힘드네요 카톡도 안보고 그러니 자기 전화가 잘 안된다 형편이 어려워서 전화바꿀 능력도 안된답니다.
하하하하하 전화가 잘 된는 사람이 페이스북,인스타 시도때도 없이 하고 이때까지 통화 안되던 사람이 어떻게 오늘 검사한테 따지듯이 얘기하니까 그 얘기 듣고 통화가 됩니까?
하...너무 흥분해서 글이 앞뒤 두서가 없네요ㅜㅜ 이런사람 크게 벌금형도 안나오면 저희가족은 보상금이라도 제대로 받고싶습니다.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걸면 될까요? 변호사 선임비가 더들지 않을까요?
소액소송이라는게 있던데 혹시 해보신분 있으신가요? 그 외 좋은 방법 아시는분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치3주면 구속이나 이런거 없습니다. 벌금만 나오죠
민사합의를 보셨으면 더 이상 가해자쪽에 요구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타깝고 분하지만 법이 그래요.
3주면 통상 형사합의금은 주당 50~70사이예요.
그나마도 가해자랑 합의 보기싫고 그러면 더많은 벌금을 내면 끝입니다.
민사는 보험사와 합의를 보셨다면 더이상 용구하시는경우 역관광당하실수도 있으니 유의 하세요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하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약식재판이라 검사가 때리는대로만 끝날듯합니다.
항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해도 저기서 달라지는건 없을듯합니다.
보험회사 보상금을 좀 적게 받으셨네요.. 그건 이미 합의하셨으니 어쩔수가 없고요..
개인합의는 위에 적으신대로 맞습니다. 이건으로 구속될 정도가 아니고 벌금형 일텐데.. 검사 말대로 합의 안해주면
벌금 더 내고 끝입니다. 다만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벌금형일겁니다.
합의 안 해주면 150만원이라도 못 받게 되는겁니다. 기준이 통상 주당 50~70선입니다. 잘 협상하면 2백까지는
가능할수 있겠네요.. 생각하시는 만큼 7백 이런 합의금은 10주 이상 넘어가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건 소송이나 항소한다고 원하시는대로 풀리지는 않을겁니다.
상황보니깐 진짜.더럽게 꼬이셨네요 ㅠㅠ
상황보니 벌금형인데.....초반에 잘 모르시면
법률사무소라도.찾아서 상담받아보시지...
가해자놈 상황이 최고로해야 집유일듯욤
많은 분들 그리고 저도 글 남겼지만. 가해자 합의는 150~200 이 한계입니다. 이 이상은 가해자가 합의 포기하고
벌금 더 내고 말겁니다. 이 사안은 법률쪽에 자문을 구하시든 한문철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든 달라지지 않을겁니다.
합의안해준다고 가해자 구속까지 가는 중벌 나올 케이스는 아니구요.. 이 금액이라도 안 받으시면 피해자분 손해만
더 생기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셔서 그만큼이라도 손실을 줄이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험사 직원 룰루랄라 거리겠군요.
병원에는 항상 아프면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합의는 다 나았을때 보라고 여기서 그렇게 강조하는데...
단, 한가지... 그 술처먹고 뺑소니 한 새리 꼭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도움이 되고요. 가해자는 하나 안하나 큰 차이 없어요
받으셨으면 상대방도 형사합의 볼려고 난리였겠지만 3주 입원하시고 퇴원하신 시점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못미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통원치료라도 받으셔서 아프신 무플이라도 치료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본 상태에서도
사고로 인해서 아프다는걸 증명하면 얼마든지 계속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방법은 재판부에 탄원서 한장 내는겁니다. 합의금액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가해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후에도
반성의 기미없이 연락도 안되는등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탄원서 내시면 조금 더 많은 벌금을 받게 하실수는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