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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비접촉 15.04.03 14:10 답글 신고
    보험사 보상과 직원이라고 전부 손해사정사는 아니예요. 각 지점에 한명 있을까 말까 해요.
    보험사에서 말하는 과실비의 기준은 법원 판례입니다. 물론 보험사 기준의 판례 입니다.
  • 레벨 소장 자폭방지위원회 15.04.03 14:30 답글 신고
    정해주는건 법원이고요 보험사 과실은 합의하는거에요
  • 레벨 중사 1 거북이와토끼 15.04.03 14:36 답글 신고
    보험사는 지들이 따로 만들어놓은 과실도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헛소리를 지껄이는 거죠^^
  • 레벨 중사 2 착각or뒷북 15.04.03 14:38 답글 신고
    보험사 별로 지사별로 대인처리담당과 대물처리담당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과실비율을 조절합니다.
    1. 사고 운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상황을 점검하죠.
    2. 차량위치로 사고 상황을 점검하죠.
    3. 법조항보다 손보사의 과실비율을 대략참고하여 보험사 직원들이 1과2의 내용을 참조로 서로 합의하여 과실비율을 조절합니다.
    3. 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느껴질때 운전자들이 해당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것이죠.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험료 상승및 보상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특히나 중상자와 고가의 물적손실의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상금을 초과할경우 본인부담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물어줘야 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과실비율은 윗분말씀대로 '보험사 직원끼리 대충 합의'합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04.03 15:36 답글 신고
    대충 합의인데..서로 쌍방으로 가야 할증도 되고하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좋죠..
    그리고 이번엔 내가 좀 봐줬으니깐 다음엔 니가 좀 봐줘~ 하면서 친목질을 하죠 ;;
    다른 회사 담당이더라도 같은 지역이나 병원 담당하는 담당자들끼리는 다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꾸 요기조기 로테이션을 시키는데 ..짬 오래된 사람들끼리는 지역을 옮겨가도 다 알고 지내는;;;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5.04.03 16:50 답글 신고
    블박 없을때 과실 비율 나눠먹기를 생각해서 요즘도 그러고 있습니다.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4.03 17:09 답글 신고
    어지간하면 깎아놓고 인심쓰는척 과실비율이 움직이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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