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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삐딱하지만똑바로 15.04.06 09:56 답글 신고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겁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차주가 과태료 9만원을 내는거죠... 대부분 벌점을 피하기 위해 과태료를 내죠...
  • 레벨 소위 3 루돌프친구간달프 15.04.06 10:16 답글 신고
    아하.,...과태료와 벌점/범칙금 을 동시에 적어서 의미를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광수대 15.04.06 09:58 답글 신고
    바로 단속에 걸렸으면 현장에서 범칙금 6만원에 벌점30점 부과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신고로 단속이 되었다면 당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범칙금의 1.5배인 9만원을 과태료로 해당 차주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 3만원이 부담이 되어 지구대나 경찰서에 내가 당시 위반 했다고 하면 그자리에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

    점 부과됩니다 위반 당시 운전자가 확실하기에 범칙금 바로 부과하는 겁니다
  • 레벨 소위 3 루돌프친구간달프 15.04.06 10:16 답글 신고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3 만교아빠 15.04.06 10:10 답글 신고
    범칙금과 벌점 보단 과태료 내는 사람이 많죠
  • 레벨 소위 3 루돌프친구간달프 15.04.06 10:17 답글 신고
    그렇겠네요. 여긴 상습적으로 불법 유턴하는 사람들이 많은곳인데... 암튼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3 sider2k 15.04.06 15:19 답글 신고
    저는 집앞 도로에 불법유턴차량이 꽤 있었는데요.
    몇번 신고했더니... 불법유턴이 사라졌네요...
    불법유턴 하는사람들끼리 소모임이라도 있는건지....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4.06 21:55 답글 신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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