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81208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81210
작년 7월에 난 사고 입니다 여기도 이전에 올렸었구요
그쪽에서 과실 인정 안해서.. 소송걸어..
현제 보험사대 보험사 소송 진행중입니다.
이제 곧 소송이 끝나는데~
뒷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한문철 변호사쪽도 의뢰를 했었는데 좀 아리송하다고 결과 나오면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과실 비율이 나와야 어떻게 하겠지만..
허리쪽조금 삐끗해서 당시 통원 치료 조금 받았구요~
차량 견적은 촉매쪽 나가고 범퍼 교환으로 1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상대방차량은 80인가 그렇구요~
그러고 몇주 뒤 상대방이 국민신문고에 정사선 위반 신고까지해서 ㅠㅠ 벌금 7만원 냈습니다 ㅠㅠㅇ에휴 악질 만났네요
차선변경완료로 보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보기도 그렇고..
근디 뒷차는 전혀 방어운전을 안하고 달려드는듯한...
그래서 우리가 과실 2인정했구요 상대방 8이라고 우리 보험사쪽 협의 보자고 했더니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인정했는데 당사자가 자기 과실 3 우리 과실 7이라고 인정못해서
현재 소송 중입니다 ㅠㅠ
블박으로 보면 충분한 시간이 있어보이는데 실제론 어떨지...
정리되시면 후기 꼭좀 부탁드립니다.
신고가 위에서 넘어온거라 어쩔수없다고 미안하지만 벌금은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ㅠㅠ
저기 주황색이 엄청 짧은대..
저거 멈추면 정지선위반. 지나가면 신호위반 어쩌라는건지...
저정도 스무스 하게 들어올때 안전거리를 확보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끼어든거 과실잡고 인심써서 9대1 하겠네요.
이왕 법원간거 되면 무과실로 싸우세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아니라 후방과 좌우 측방 그리고 전전방 등 모든 방향의 교통의 흐름과
도로상황, 교통안내 표지판, 보행자의 움직임 등을 예의 주시하며 각종 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법적 근거로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제48조제1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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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을 근거,
운전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전방주시를 하여 자동차 흐름이나
교통신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황색신호는 정지신호의 의미가 더 큽니다.
블박차량이 정지선에 도달 전 이미 황색신호 점등이 되었고
정지 후 후방 접촉사고가 났으므로 뒷차는 전방주시 미흡으로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며 100:0 후방차 독박이나,
블박차 차로변경 시,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뀌는 지점에서 실선을 걸치며 차로변경이 마감되었거나
보조석 바퀴가 실선에 걸친 상태에서 사고가 난걸로 보여집니다.
이럴경우에는,
차로변경위반에 해당이 되어 블박차3 : 후방차7 과실이 나올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전체 영상 다 보니 뒷차가 전방주시 태만 및 방어운전 소홀히 한 부분이 80% 이상 차지하는것 같습니다.
글쓴분 30%도 억울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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