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상당히 좌회전을 진행 하였고 사고자가 과속을 했다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비접촉 뺑소니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따로 좌회전 신호는 있지 않아서 직진 신호에 직진차가 없을 경우 가도록 하는 것인데...아마도 예전에 운행중이다 점멸 신호로 바뀐것 같은데 그럼 적어도 통과전에 못해도 서행이나 일시정지는 했어야 했으므로 사고자의 과실이 적용 되므로 비접촉 뺑소니의 혐의는 적용이 안될 겁니다.
상대방이 블박이나 목격자가 있음
하지만 상당히 좌회전을 진행 하였고 사고자가 과속을 했다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비접촉 뺑소니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따로 좌회전 신호는 있지 않아서 직진 신호에 직진차가 없을 경우 가도록 하는 것인데...아마도 예전에 운행중이다 점멸 신호로 바뀐것 같은데 그럼 적어도 통과전에 못해도 서행이나 일시정지는 했어야 했으므로 사고자의 과실이 적용 되므로 비접촉 뺑소니의 혐의는 적용이 안될 겁니다.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면 돼죠.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수사결과에 따라..
'사상자'가
있으면 특가법상도주(일명뺑소니), 없으면 사고후 미조치(대물뺑소니) 가 됩니다.
근데 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난독증이 좀 있어서...)
비보호는 무조건 비보호기 때문에 과속이건 아니건 잘못이 있습니다. (특정 상황 재외)
직진 차량이 과속을 했건 안했건 비보호 차량이 좌회전 안했으면 사고 안났으니까 과실은 무조건 잡힙니다. 비보호는 비보호답게 조심하셔야죠
제대로 확인 안한거겠죠..
뭔 사고만 나면 없던차가 나타났데.....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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