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밤에 있었던 일인데요. 밤에 집에가다보니 렌트카 차량과 쌍용 rv차량이 사고 난걸 목격했어요.
다친사람도 있는것 같아 내려서 119 신고했냐 물으니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신호등 꺼진 곳에서 렌트카가 죄회전하는데 쌍용차가 빠른속도로 달려와 렌트카(k5) 차량의 조수석과 충돌했다는데요. 먼저 보험사에 연락했냐고 했더니 렌트카가 연락했는데 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인터넷검색해서 렌트카회사 전화하니 받아서 사고접수해드렸구요. 5분정도 있으니 구급차가 왔는데 렌트카에 타고있던 분이 3분인데 3분다 허리와 다리 등등 아파하시길래 빨리 병원가시라고 해서 구급차에 탔어요. 근데 그사이에 쌍용차운전하셨던 여자분이 걍 밑으로 내려가더라구요. 나중에 보니 사고접수하고 걍 도망가버렸어요.
경찰이 20분있다가 왔는데 다른곳 사고 나서 늦었다고 하더군요.
그사이 운전자는 도망갔는데 음주운전인듯 한데
경찰이 뺑소니로 보고 한다고 하더군요
질문
1. 사고 당사자들이 119에 타는것보고 도망가도 뺑소니에 해당하는가요?
2. 뺑소니와 음주운전사고 중 어느것이 더 처벌받나요?
2.뺑소니.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
피해자를 119로 병원에 실어 보냈더라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일단 한두잔 먹었어도 사고가 혹시 나면 도망가질말고, 119에나 보험회사 신고하고, 도망가든 말든 하길 바란다. 그냥 갔다가는 좃된다는걸 알아두길,,
연애인들 사고 나면 매니져가 처리하고 감,,,,,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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