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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5.04 13:49 답글 신고
    뺑소니 사고가 더큼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05.04 13:50 답글 신고
    1.사고후 보험부르고 했으면 뺑소니 X 사고조취 없이 갔다면 뺑소니.
    2.뺑소니.
  • 레벨 상사 2 grase 15.05.04 13:54 답글 신고
    119에 타는순간 구호조치를 다한것이기때문에 뺑소니는 적용안됩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5.04 15:37 답글 신고
    대법원 판례 99도2869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

    피해자를 119로 병원에 실어 보냈더라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 레벨 상병 하늘에속한자 15.05.04 15:44 답글 신고
    인적사항은 피해자에게 남겼어요. 그럼 뺑소니는 아니네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5.04 15:58 답글 신고
    인적사항을 정확히 남겼으면 뺑소니는 힘들고 음주운전 의심 사고로 조사 받겠네요.
  • 레벨 소위 1 성공맨 15.05.16 19:33 답글 신고
    음주측정을 못하니까,,, 다음날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 받으면 되고,,,면허는 취소 안 당하겠네,, 그런데 뺑소니로 형사 입건 되겄지,,, 일단 음주로 경찰에 판정 안 받았으니,, 음주운전은 아니거고, 보험은 다 혜택 받을꺼 같고,, 뺑소니 부분만 형사입건 되는데,,,, 선처 구하고 어쩌고 하면 벌금형 나오겠네,,,, 이 상황은 피해자가 별로 안다쳤고, 119나 병원에 연락해서 구호조치를 하고 간 경우고, 그냥 도망갔으면,, 음주는 안걸릴수 있으나, 뺑소니로 형사, 민사 다 처벌 받을수 있음,
    일단 한두잔 먹었어도 사고가 혹시 나면 도망가질말고, 119에나 보험회사 신고하고, 도망가든 말든 하길 바란다. 그냥 갔다가는 좃된다는걸 알아두길,,
  • 레벨 소위 1 성공맨 15.05.16 19:34 답글 신고
    구호조치 하고 ,,, 보험회사 부르고 , 인적사항 보험회사에 다 남겨져 있으면 뺑소리는 아니다.
    연애인들 사고 나면 매니져가 처리하고 감,,,,, ㅎㅎㅎㅎㅎ
  • 레벨 소위 1 성공맨 15.05.16 19:35 답글 신고
    돈 있음,,, 운전기사 굴리던지..,, 그게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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