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차를 몰다가 앞차 후미를 박았습니다. 그게 가해자로됐는데 무보험이되서 대물은 완전 자비로 내야하는 상황인데....그차는 2년안된 차고 수리비가 250~300정도 나오는데 그 사람이 격락손해를 100만원 보상해달라고 하네요.... 근데 만약 보험이 됐으면 보험 회사에서는 수리비용의 10%~20%을 준다고 하네요.... 이경우 어느정도가 나을까요?
제가 친구차를 몰다가 앞차 후미를 박았습니다. 그게 가해자로됐는데 무보험이되서 대물은 완전 자비로 내야하는 상황인데....그차는 2년안된 차고 수리비가 250~300정도 나오는데 그 사람이 격락손해를 100만원 보상해달라고 하네요.... 근데 만약 보험이 됐으면 보험 회사에서는 수리비용의 10%~20%을 준다고 하네요.... 이경우 어느정도가 나을까요?
해달라는대로 해주는게 답인디..
차종이 뭐지는 몰라도 많이 요구하는건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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