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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칭까제 15.05.22 01:26 답글 신고
    사기는 아닌것 같네요...
    요즘 중고차 사면서 조회한번안해보고 사는사람이 어딨나요??
    제가 보기엔 확인안한 본인 잘못이 커보입니다..

    글고 틀린 글짜 수정좀하세요..
    지적질하시는 분 나옵니다.
    성의없다고..
  • 레벨 소령 1 경운기트라이터보 15.05.22 02:14 답글 신고
    틀린 글짜(X) →틀린 글자
  • 레벨 준장 미래를여는지혜 15.05.22 03:00 신고
    @경운기트라이터보
    ㅎㅎㅎ
  • 레벨 하사 1 강촤 15.05.22 07:51 신고
    @경운기트라이터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갑
  • 레벨 중령 3 EBC708 15.05.22 09:49 신고
    @경운기트라이터보 ㅋㅋㅋㅋㅋ
  • 레벨 대위 3 70히야다제네실수 15.05.22 16:02 신고
    @경운기트라이터보 ㅋㅋㅋㅋ
  • 레벨 대위 2 베이글남 15.05.22 09:16 답글 신고
    딜러도 확인 안하고 손님도 확인을 안했는데 손님 잘못이 더 크다? 이게 말인지 똥싸는 소린지...
  • 레벨 하사 3 빛고을오토갤러리 15.05.22 11:43 답글 신고
    중고차 사시면서 히스토리 조회 안하신분들 상당히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딜러는 그것을 고지할 의무는 없지만 참고하고 판매를 해야겠죠.

    FM대로 하는 성능장에서 발행하는 성능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신뢰가 가더라구요
  • 레벨 상사 3 쌀벌이 15.05.22 01:27 답글 신고
    사실 처벌방법은 없습니다.
    딜러가 모르쇠로 발빼면 그냥 끝입니다.
  • 레벨 중령 3 부비드림 15.05.22 02:01 답글 신고
    돈주고 산가격이 신차가격이네
  • 레벨 중위 2 matsal 15.05.22 02:37 답글 신고
    민사 소송가면 됩니다.

    http://www.law24.co.kr/law24/board.php?board=con1204&page=2&category=6&command=body&no=425&PHPSESSID=032ee5c5d881547c1085f1fc844b6c97
  • 레벨 하사 3 폐인28호 15.05.22 03:02 답글 신고
    차량은 파사트인가요?
    3690만원이 차량가격만이 아니고 취등록세등 이전비 포함인거죠?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성능기록부에 싸인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소송가셔도 성능기록부에 싸인하셨다면 환불이나 보상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전비 내역서는 말그대로 명의 이전 비용 내역서에요.
    법적으로 대응하실때 증거자료로 쓰실수 없습니다. 공증된 서류가 아닌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임의로 만드는 간이영수증이기 때문이죠.
    이건 받았거나 안받았거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성능기록부에 성능기록이 공란이라고 하셨는데
    차대번호, 차량번호, 연식, 차량명 등이 안써있다는건가요? 사고이력이 체크가 안되어 있다는건가요?
  • 레벨 이등병 bantury 15.05.22 10:59 답글 신고
    티구안이고 성능기록부에 사인은 안했습니다
    차량 정보는 프린트되어져서 나왔고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체크되었거나 직접 기술된 것은 없었습니다.
  • 레벨 하사 1 51867154 15.05.22 03:42 답글 신고
    본인이 어리석어서 생긴일입니다 그냥타세요 남탓할거없늡니다 남은남입니다 절때믿어선안되죠 다 내잘못이니 생각하고 앞으론 그러지마시길 딜러는무조건알고판매한겁니다 모를리가없죠
  • 레벨 대위 1 셔틀러브 15.05.22 07:24 답글 신고
    그거 신고하면되요.먼저 2군데 신고하세요.구청민원 넣구요.금감원이나 소보원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결이 안될때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글쓰신님 좀자세히 내용을 적어야...성능기록부를 보여주셔는지와 성능기록부를 속여서 싸인을
    했다면 증거자료가 됩니다.판매자가 판매시에 중요한정보를 구매자에게 속인것은
    당연히 민사소송건 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이 무료니깐 가셔서 내용증명먼저 보내시고 하면 그쪽에서 합의하자고
    할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루면 다 할수있습니다.
    소보원 금감원전화후 상담
    구청방문 민원접수
    그래도 반응안하면
    법률구조공단 상담후 내용증명발송
    그래도 반응안하면
    민사소송제기
  • 레벨 대위 1 셔틀러브 15.05.22 07:25 답글 신고
    그리고 잘모르면서 구매자 책임이라는 댓글들은 뭡니까?
  • 레벨 대위 2 베이글남 15.05.22 09:19 답글 신고
    가재는게편이라고 정직한 중고차 딜러들 욕먹이는 차팔이들이겠죠.
  • 레벨 소위 3 고속코털왁스 15.05.22 07:40 답글 신고
    사기는 아는 사람이 칩니다.
    살아가면서 명심해야할 부분이죠.
    물건 거래 시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요즘 누굴 믿고 거래할 수 없는 세상이죠.
    본인이 알아야 안 당합니다.
  • 레벨 소장 섹스는스포츠다 15.05.22 07:42 답글 신고
    저정도 돈이면 새차를...음
  • 레벨 중위 3 쌍구 15.05.22 09:35 답글 신고
    여기서 또한번 확인되는군요

    폰팔이 용팔이 테팔이등등
  • 레벨 소장 뚝지 15.05.22 10:04 답글 신고
    잘해결하셔서 18놈 감방에 쳐넣어주세요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5.05.22 10:30 답글 신고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죠
  • 레벨 하사 1 nekobus 15.05.22 10:38 답글 신고
    몰라도 손해 받은거에 대해 보상 받으실 수 있으니 소송거세요...

    그 딜러도 속아서 구입한거라면 전에 판매한 사람에게 소송걸어야 하는데, 일단 글쓴분이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구, 직접 판매한 딜러에게 받으면 됩니다.

    민사도 거시고 행정도 거시고 다 거세요...
    다만, 시간이 걸리니깐 맘은 느긋하게 먹고서...
  • 레벨 대위 3 거중구형이거장난이너무심한거아니요 15.05.22 10:52 답글 신고
    가장 호구짓이 아는 중고차 딜러한테 차 구해달라고 하는거...
  • 레벨 이등병 bantury 15.05.22 11:02 답글 신고
    제가 부족해서 생긴일이네요..
  • 레벨 하사 3 빛고을오토갤러리 15.05.22 11:49 답글 신고
    아니요 본인이 부족해서 생긴일이 아닙니다.

    딜러 입장에서도 성능기록부를 보고 판매를 하고 본인이 매입한 차가 아니고 알선을 하는경우라면

    보통 히스토리 확인하지 않고 차를 판매합니다.

    성능지에 나온 대로 판매하는 것이며 딜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 성능장을 걸고 넘어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성능지 싸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부분은 딜러에게 책임이 있는거고요

    그리고 아시는분에게 구매를 하신 경우라 신뢰하시며 알아서 차를 구해서 가져오라고 하셨겠죠.

    이런 경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글쓴님보다 딜러가 더 신경쓰고 확인할거 하고 판매해야 하는게 맞겠죠.
  • 레벨 하사 3 빛고을오토갤러리 15.05.22 11:33 답글 신고
    일단 카히스토리에 저렇게 금액이 뜬다 해도 100%사고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드물지만 보험회사의 오류로 잘못된 정보가 뜨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며 보험개발원과 통화 후 삭제)

    또한 성능기록부에 있는 사고부위 외의 교환 (범퍼, 라디에이터그릴, 라이트, 데루등 등 등)은

    성능검사시 검사를 하지 않으며 항목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상에도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 부분을 수리하거나 교환하여도 보험처리를 하였다고 하면 히스토리상에

    뜨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는거고 실차를 전문가에게 가서 사고유무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딜러는 차량을 판매할 시 성능기록부를 교부해야하며 서명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게 이루어 지지 않다면 명백한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횟수 3회에 부품가와 도장 공임이 1350만원 잡혀있는건가요?

    이건 회당 사고로 따로따로 봐야됩니다.

    단순 도장(도색)과 범퍼교환 등은 무사고로 나오니깐요. 어차피 정비 입고 하셨으면 그쪽 공업사에

    사고유무 확인해달라고 하시고 성능지 발행한 곳에 가셔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딜러는 성능지 서명 안받은것에 대한 책임만 질거 같네요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5.05.22 17:42 답글 신고
    잘못된 정보가 뜨는 것은 1천대당 1대가 있을까 말까 아닌가요?

    100%사고는 아니더라도 99.9 % 사고차 아닐런지...
  • 레벨 하사 3 빛고을오토갤러리 15.05.22 11:40 답글 신고
    아 혹시나 성능지에 아무것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개인 직거래의 경우는 답이 안나옵니다.

    딜러에게 차 구해달라고 하셨고 딜러가 개인손님차를 다이렉트로 글쓴님에게 직거래로 파셨다고 하면

    보상 받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거래라고 해도 상사를 거치게 되면 성능지 발행등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딜러가 밖에서 연결만 시켜주고 중간일 봐준거라면 복잡해 지실 수도 있겠네요
  • 레벨 상병 미니아범 15.05.22 13:26 답글 신고
    .잘해결보시길 바랍니다.
  • 레벨 소령 1 Eldrhffk 15.05.22 13:51 답글 신고
    중고차딜러는 가족이라도 믿지말라고 하죠...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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