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일 폭스바겐 2014년 5월식 프리미엄 모델 중고차를 3690만원에 구매해서 타던중, 지난주말 타차의 과실로 센터에 차를 입고 시켰고 저는 뇌진탕증세가 있어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병문안을 온 후배(중고차판매 경험이 있음)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성능기록부와 이전비내역서 등의 서류를 보여달라기에 등록증 서류를 열어보니 성능기록부만 있고 다른 서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받은 기억이 없고..성믕기록부는 저릉말 새하얀종이에 도장만 있고 서명이나 이름, 성능기록은 다 공란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는데, 동생이 딜러와 통화좀 하겠다고 하더니 왜 서류가 없으며, 상능기록은 왜 아무것도 이름도 서명도 없냐고 딜러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전화를 끊더니, 사고기록 좀 조회해보겠다면서 예전 카스토리인가 뭔가하는 사이트에 제 차량을 죄회한 준간 손이부들뷰들 떨려왔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눈 앞에 있었습니다.
부품 9,210,700원
공임 900,630원
도장 3,427,000원
사고횟수 3회에 13,538,330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질러분이 저희어머니와 10년 넘게 거래한 고객이었기 때문에 배신감은 너무 컸습니다.
제가 사고기록을 약하니 자신은 성능기록부가 깨끗해서 사고이력은 조회해보지도 않았다고 하며 자신의 과실은 없다고 합니다. 억울함과 이런 차를 내가 타고 다녔다고하니 오싹거렸습니다. 현재 제 차는 다른 차가 뒤를 박아서 견적 500만원이 나와서 수리중에 있는데요..
열흘뒤면 차가 나옵니다.
신고하긴 위한 절차와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요즘 중고차 사면서 조회한번안해보고 사는사람이 어딨나요??
제가 보기엔 확인안한 본인 잘못이 커보입니다..
글고 틀린 글짜 수정좀하세요..
지적질하시는 분 나옵니다.
성의없다고..
ㅎㅎㅎ
딜러는 그것을 고지할 의무는 없지만 참고하고 판매를 해야겠죠.
FM대로 하는 성능장에서 발행하는 성능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신뢰가 가더라구요
딜러가 모르쇠로 발빼면 그냥 끝입니다.
http://www.law24.co.kr/law24/board.php?board=con1204&page=2&category=6&command=body&no=425&PHPSESSID=032ee5c5d881547c1085f1fc844b6c97
3690만원이 차량가격만이 아니고 취등록세등 이전비 포함인거죠?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성능기록부에 싸인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소송가셔도 성능기록부에 싸인하셨다면 환불이나 보상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전비 내역서는 말그대로 명의 이전 비용 내역서에요.
법적으로 대응하실때 증거자료로 쓰실수 없습니다. 공증된 서류가 아닌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임의로 만드는 간이영수증이기 때문이죠.
이건 받았거나 안받았거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성능기록부에 성능기록이 공란이라고 하셨는데
차대번호, 차량번호, 연식, 차량명 등이 안써있다는건가요? 사고이력이 체크가 안되어 있다는건가요?
차량 정보는 프린트되어져서 나왔고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체크되었거나 직접 기술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결이 안될때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글쓰신님 좀자세히 내용을 적어야...성능기록부를 보여주셔는지와 성능기록부를 속여서 싸인을
했다면 증거자료가 됩니다.판매자가 판매시에 중요한정보를 구매자에게 속인것은
당연히 민사소송건 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이 무료니깐 가셔서 내용증명먼저 보내시고 하면 그쪽에서 합의하자고
할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루면 다 할수있습니다.
소보원 금감원전화후 상담
구청방문 민원접수
그래도 반응안하면
법률구조공단 상담후 내용증명발송
그래도 반응안하면
민사소송제기
살아가면서 명심해야할 부분이죠.
물건 거래 시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요즘 누굴 믿고 거래할 수 없는 세상이죠.
본인이 알아야 안 당합니다.
폰팔이 용팔이 테팔이등등
그 딜러도 속아서 구입한거라면 전에 판매한 사람에게 소송걸어야 하는데, 일단 글쓴분이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구, 직접 판매한 딜러에게 받으면 됩니다.
민사도 거시고 행정도 거시고 다 거세요...
다만, 시간이 걸리니깐 맘은 느긋하게 먹고서...
딜러 입장에서도 성능기록부를 보고 판매를 하고 본인이 매입한 차가 아니고 알선을 하는경우라면
보통 히스토리 확인하지 않고 차를 판매합니다.
성능지에 나온 대로 판매하는 것이며 딜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 성능장을 걸고 넘어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성능지 싸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부분은 딜러에게 책임이 있는거고요
그리고 아시는분에게 구매를 하신 경우라 신뢰하시며 알아서 차를 구해서 가져오라고 하셨겠죠.
이런 경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글쓴님보다 딜러가 더 신경쓰고 확인할거 하고 판매해야 하는게 맞겠죠.
실제로 드물지만 보험회사의 오류로 잘못된 정보가 뜨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며 보험개발원과 통화 후 삭제)
또한 성능기록부에 있는 사고부위 외의 교환 (범퍼, 라디에이터그릴, 라이트, 데루등 등 등)은
성능검사시 검사를 하지 않으며 항목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상에도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 부분을 수리하거나 교환하여도 보험처리를 하였다고 하면 히스토리상에
뜨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는거고 실차를 전문가에게 가서 사고유무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딜러는 차량을 판매할 시 성능기록부를 교부해야하며 서명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게 이루어 지지 않다면 명백한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횟수 3회에 부품가와 도장 공임이 1350만원 잡혀있는건가요?
이건 회당 사고로 따로따로 봐야됩니다.
단순 도장(도색)과 범퍼교환 등은 무사고로 나오니깐요. 어차피 정비 입고 하셨으면 그쪽 공업사에
사고유무 확인해달라고 하시고 성능지 발행한 곳에 가셔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딜러는 성능지 서명 안받은것에 대한 책임만 질거 같네요
100%사고는 아니더라도 99.9 % 사고차 아닐런지...
딜러에게 차 구해달라고 하셨고 딜러가 개인손님차를 다이렉트로 글쓴님에게 직거래로 파셨다고 하면
보상 받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거래라고 해도 상사를 거치게 되면 성능지 발행등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딜러가 밖에서 연결만 시켜주고 중간일 봐준거라면 복잡해 지실 수도 있겠네요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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