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안된다 하네요.검색해본 내용은 해당 될거 같은데 뭐가 정확한건지 모르겠네요.
ㅡ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에 위반해 운전한 경우로 다른 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경우,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와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앞지르기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ㅡ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331367/
사고 상황이고 아직 과실 확정이 안되고 있네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11.12.9.] [법률 제10790호, 2011.6.8., 타법개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전문개정 2011.4.12]
3조 4항에 의거 11대 중과실로 봐야하는게 맞아 보이는데요; 우회전전용차로에서 직진해서 트럭의 우측에서 끼어들기 위반한건데..제 생각은 이런데 경찰이 아니라고 하니;;;; 뭐 제가 잘못 생각한것일수도있고 반대로 경찰이 잘못생각한것일수도 있고;;
엮으면 어떻게든 많은 사건들이 포함되게 되는거같고...(그러면 안되겠죠.처벌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블박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 통과후 블박님 1차로진입 상대차2차로진입했는데
상대차가 차선변경(차선변경금지표시?)하는 노란버스를 발견하고
속도줄이면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블박님과 추돌한것으로 판단한 모양이네요.
단순 차선변경 중 사고로 본 모양입니다만...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관련있는 조항을 살펴보면
21조제1항의 우측추월은 사고 이전에 발생해 사고와 직접적 연관을 지을수 없는거 같고
(..사실 우측추월하다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속도로 갓길추월등.. 그리 많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22조제3항에는 횡단보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아마도차선변경사고로 처리되는거 아닌가 합니다(개인의견일뿐)
저 경우에는 앞지르기로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앞지르기로 봐야할 듯 합니다. 후행하던 차량이었고 차를 피해려고 했다 하여도 블박분 기준으로는 앞질러가는거지요.
저 상황에 핸들먼저 꺽는 놈이 어딨죠ㅡㅡ; 버스가 서있으면 이상하다 생각하고 천천히 가야지..
앞지르기 위반으로 보이네요. 교차로도 안끝났는데..
경찰은 사고를 피하다가 했다고 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멈추기 싫어서 앞지른겁니다.
그리고 8대2는 기본과실입니다. 금감원이 필요하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