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등이 들어오고나서 사고가 났습니다.
정지선 3~4미터 전에서 황색 신호불이 들어왔고 교차로를 벚어난 직후 바로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이 맞는지 궁금하며 신호위반이 맞다면 교차로 밖에서의 사고도 10대 중과실 신호위반에 적용 되는건가요?
그리고 몇가지 더 궁금한 질문 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6조 2항의 내용 입니다.
빨간 줄에서 처럼 이미 진입한 경우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위반이 맞는것인지요
규정 속도에서(50~60km) 3~4 미터전에 황색 등을 확인하고 정지선 안에 일반 적으로 멈출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신것처럼 공사중인 상황인데 공사 업체에게도 책임이 있는걸까요?
마지막으로 상대 차령의 과실 여부와 어떤 법적 책임이 적용되는지 궁금 합니다.
(비보호 우회,뒤는게 진입후 충돌)
내일 낮에 경찰서로 출도 해야하는 상황이여서 정신없이 글을 적다보니 좀 글이 난잡하점 죄송합니다.
일단 신호받은 차량 우선이 맞습니다. 저정도는 신호위반아니구요.
택시가 양보해야하는게 맞지만, 블박상에는 슬금슬금 기어들어 오는 전형적인 전투택시의 모습이 보이네요.
택시 7 : 블박님 3 정도 과실나올꺼 같습니더
개택 싫어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영상 녹화 되지 않았다고 제출 안하는게 훨 유리해 보입니다. 문제는 개택 블박에 어떤 영상이 있는가겠네요
우회전차량은 비보호니까
블박님 6 택시 4일거같네요
정지선 넘기전에 이미 황색불인데....문제는 저게 블박화면이라 운전자 시각에서는 정지선 딱 밟고 넘는거로 보게 되죠.
경찰이 신호위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려주는지가 관건이겠네요.
택시가 저리 들어오면 크락션 빵~ 하고 눌러주셨으면 되는데....
사고난 장면만 가지고 과실 비율 따져야 한다고 보이네요... 신호위반을 떠나서 일상적인
좌회전+우회전 차량과의 접촉사고이니 통상적인 과실 비율이 나올듯 싶습니다...
우회전은 비보호이니 가해자가 분명하고 과실 비율이 문제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4분 20초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네요.
탕! 탕! 탕!!
황색불에 교차로진입한 블박차량이나 좌측 안 살피고 그냥 우회전하다가 들이받은 상대방이나...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가 난 게 아니예요
따라서 좌회전차량 10~30%의 과실여부, 우회전챠량 100~70%의 과실여부인데 공사장 가이드라인때문에 우회전차량과 부득이하게 합류지점이 겹친다는것을보면 100대0의 과실도가능할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택시가 100%의 과실..
우회전차량은 항상 비보호이며 일단정지하여 우선신호진입차량이 정해져있는곳에서 님의 차량의 후미쪽을 충격한 사고이니.
..100%의과실을받아내시기바랍니다 부디!!!
진술서에서는 객관적인상황으로만 명료하게적으시길바랍니다
사고 자체는 상대방의 잘못이 훨씬 카보입니다.
80:20 정도?
개택은 비보호적용이니 통행에 지장을
줘서는 안되는 상황이고...택시가 직진이면
관계가 있겠지만요.
신호위반 여부는 별도로 경찰 담당자가 속도 도로여건등 종합해서 판단
신호와는 상관없이 택시는 충분히 차가 좌회전해서 오는걸 봤음에도 진행하네요
"황색점등 후 내차가 일부 교차로를 넘어을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라"라고 생각하시는 듯 하네요.
황색점등 후 내차가 일부 교차로를 넘어을 경우 그자리에 멈춰야 하며 진행시 신호위반이 됩니다.
제가 도로교통법 관련 법규 개정안 발의를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알게된 사실입니다.
일단 신호위반으로 좌회전 하는 상황이고 이 경우 우회전택시차량과 6:4 기본으로 전후 과실조정 하게됩니다.
황색신호는 정지의 의미이기때문에 경찰에서는 통상 신호위반으로 처리합니다.
신호위반이므로 과실이 더 붙죠
정지선 넘어가기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기때문이죠
가해자 맞습니다
저 택시하는 꼬리지를 보니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더라도 박을 것 같다 말이죠. 1차로 밖에 없으면 좌회전 차 보내고 뒤로 들어가는게 상식이거늘 슬슬 들이미네요. 좌회전은 신호 받았고 우회전은 비보호로 더 조심했어야하고요.저런식으로 옆에서 들이박으면 어찌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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