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7월1일 부터 국내 제작되는 전차종에 대해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궁금한건 2015년 7월1일 이전부터 생산되던 모델의 차량이어도 7월1일 이후 제작이 된다면 주간주행등이 장착되어 출시가 되는가입니다.
제가 신차를 구매하고 7월3일에 공장에서 제작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주간주행등이 장착이 되어 출고가 되는게 정상이겠죠?
궁금해서 고수님들의 의견 듣고자 글 남깁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입니다.
http://korealand.tistory.com/3423
예로들면 오늘 출시하는 올 뉴 스파크
기존에 팔던건 안 해도 상관없구요
그런데 만약 각자(차대번호)로 기준이라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1일부터 의무사항이라면 그전 부터 장착 했을 겁니다.
자동차공장상 라인에 차량이 깔려 있기때문입니다.
님차는 들어가 있습니다.
주간 주행등은 그냥 24시간 시동만 걸리면 켜지는 램프인데요?
대형버스의 내리막길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주간주행등(DRL) 장착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11~44%, 우리나라에서도 19%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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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이
내년(2015년) 7월부터 제작되는 모든 차량이라고 했으니.........장착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7월부터 신규로 출시되는 모델(차종)부터라고 표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의무장착이 맞고 제가차량 인수할 때 주간주행등이 없다면 인수거부까지 생각하려구요~ 딜러분이 분명 7월3일 공장에서 제작된다고 했거든요~
- 주간주행등이 의무화되는 차량들은 7월 이후 출시되는 신차가 기준이 되며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의 경우 법규 적용 대상 아님
헐~
그렇다면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지침을 보고 딱 오해하기 좋도록 지침을 발표 했군요.
용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모르는 공무원이 지침을 작성했나 보군요.
공무원이 그렇지 뭐 ㅋㅋㅋ
- 15.7.1일부터 신규 개발되어 제작되는 자동차에 설치를 의무화. 따라서 기 등록 운행중인 차량 및 기존 출시차량은 주간주행등 설치 의무대상이 아님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잘못했네요.
국민신문고 답변처럼
신규 개발되어 제작되는 차량이라고 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그걸 그냥 제작되는 국내 전 차종이라고 표현 했으니.....저 문구 작성한 공무원 징계 먹어야 하는것 아녀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4 개정(14.6.10)(시행일 2015년 7.1)내용을 보면
국민신문고 내용과 같은 법령이 아니네요~ 그냥 주간주행등 설치 기준만 나와있고, 의무화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모가 몬지~
저 법을 떠나서
구형 K5 포지셔닝 램프는 미등 점등했을때만 작동하는데, 이걸 튜닝하여 광량을 높이고 낮에 항시 점등하게 하면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군요.
데이라이트개조가 20만원 달라네요
써글
시동킴과 동시에 라이트 켜고 다닙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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