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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36905
사거리 우회전 하기전에 깜빡이 키고 집입하는 순간 옆에서
오토바이가 그사이로 들어와서 사고가 난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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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에~
오도방구는 저렇게 차와 보도블럭사이로 운행하는게 금지인걸로 알고있슴~
즉!
차량뒤에서 순서를 지키면서 운행해야지~
그 좁은 길로 비집고 운행은 금지와 보호받지못한다는거
초반에 블박님차량앞에 정말 안전장구착용하고 법대로 자신의 차선중앙에서
운행하는 라이더와
그 비좁은 쪽으로 끼여들고 무리한 운행을하는 라이더의 차이로!
비교하면됩니다
준법과
불법의 차이
딱! 나오네요
병원비...경찰서는 안가구요
따라서 오토바이와의 사고도 8대2 한문철 변호사님도 초창기엔 100대0 이라고 하셨다가 판결이 8대2로 났는지 그 다음은 8대2
보험사에서 오토바이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앞에 오토바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안보이냐고 말하세용
이륜차 보호로 인하여 잘나와야
6:4라는 차량6 오토바이4
그래서 경찰서 안가고 보험처리 했죠
오토바이운전자 다리는 부려져 버렸고
차와 보도블럭사이 파고든거 못본건 잘못이니 거기다 10여년 전이니
이제는 우회전할때 '틈'따위 안줍니다
요즘은 그냥 똑같은 차로 봅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법이 현실을 못따라 가니 보험사등에서 만들어낸 관례입니다
언제쩍 얘기를지금하는거야
법규를 어기며 들이대는 오토바이까지 보호해야할 의무는 없어야 한다 생각하기에 전 100 주장하고 싶으나...
우회전과 좌회전은 틀린걸로 알고있습니다. 우회전시엔 자전거진행등의 이유로
후방확인등이 필요하다 들은적이 있어 일부 과실이 잡힐지도....ㅠㅠ
자전거가 그렇다처도 라는 명문이 있던가요.......^^
그 관련법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안되죠..........???
안되긴 뭐가 안되요 법대로 하면되지..........ㅋㅋㅋㅋㅋ
그리고 몇미터 전방부터 킨건지도 알수도 없죠
우회전 하기전에 바로 킨거라면 키나마나 아닌가요
요즘 그런분들 90% 더구만요
아참.....바이크 타는 연애인도 많아요
이런 유형의 교통사고는 물론 정확한 사고조가가 뒷받침이 되어야 가피해자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대체로 80% 이상은 이륜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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