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퇴근 중에 보복운전을 당해서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했구요...
접촉 이후로도 계속 차선을 넘나들며 위협을 가해서 112로 신고....20km 가까이 추적한 끝에 상대방을 붙잡았구요...
한동안 경찰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경찰서로 임의 동행 시켰습니다..
사건 경위는....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주행 중 반월터널 부근에서 상대방 차량이 신호 없이 급 차선 변경을 했고요...
항의 표시로 상향등을 1회 작동 하였습니다...
그게 기분 나빴는지... 한 두 차례 급제동을 하며 시비를 걸길래... 피하는게 낫다 싶어 다른 차선 (2차선)으로 이동했구요....
가해차량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 차선 변경후 제 옆으로 접근한 후 차선을 넘어 밀어 붙였구요....
그 와중에 접촉 사고 발생....제 운전석 측 앞 범퍼와 휀다를 충격하였습니다.. 이후로도 2차례 정도 더 위협운전을 해서
112 신고를 했구요..... 저의 경우 최초 상대방의 차선변경 직후에 상향등을 킨 이후로는 추가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뒤에서 따라만 갔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도주중이었거든요.....
경찰과 얘기할때 들어보니... "나는 원래 운전이 이러니 저사람이 이해를 해야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상향등을 켜서 화가났다"
라고 하더군요..... 뭐...말해봐야 이해할 수 없을거 같아서 바로 경찰서로 사건 처리를 요청했구요....
아마도...안산 경찰서에서 '흉기를 사용한 특수 폭행' 으로 형사처리 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못 들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 이 가해자가 저에게 사과를 한 후 합의를 하고 싶다고 경찰관에게 요청을 했구요....
저에게 경찰관이 묻길래.... 일단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내일 오전 이구요.....
그래서 질문은....... 뭘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 건지...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합의서 한장만 써주면 되는 건가요???
형사합의 때 합의금이라는 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진단주수나 그런 게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대상일 건데요?
여튼 최대한 돈 많이 받고 합의서 써줘야죠..
인사쪽은 애초에 접수요청 하지 않았구요... 제가 뭐 입원이다 뭐다 할 처지도 아니고 해서요...^^;;
다만 형량이 가벼워 지는거지 반의사불벌죄라...특수폭행은요.
진단서가 있으면 형사합의 봐야합니다 주당 50~70정도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엔 화가 많이 난상황이고
지금은 많이 풀리셨다면 그냥 합의서 써주시면되구요.
진단서없는 상황이면 처벌이 그리 크지도 않고 합의까지 잘되면
벌금 얼마 안될듯합니다.
사고부위도.. 뭐... 잘하면 컴파운드 만으로도 눈에 안띄게 수리할 정도로 보이던데...
조금 도장이 벗겨진 부위도 있긴 하지만....견적은 무시무시하게 나오더군요,...얄짤없이 교환.... 131만원인가..
"나는 원래 운전이 이러니 저사람이 이해를 해야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상향등을 켜서 화가났다"라니요?
그런 놈인지 아닌지 써 붙히고 다니나?
그러면서 '사과 받을 태도가 안되있으셔서 사과 못하겠다...' 모 이렇게 말하더군요...ㅎㅎ
두번째로 폭행에 대한 합의금까지 해서 적정금액 받으시고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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