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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여사해 15.07.02 19:24 답글 신고
    귀찮아도 민사 소송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버르장머리 고쳐줘야겠네요..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판결까지 받게 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심판을 받아 피고에게 청구하고, 감정료,인지대료, 송달료등 전부 헝구 가능합니다.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15.07.02 19:56 답글 신고
    민사소송말고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십시요
    글쓰신분의 경우에도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네이년등에서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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