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 들려서 글을 보다가 얼마전에 아주 황당한 일을 당해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동차 커뮤니티에 이런글을 적게 되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기도 하고 조언도 구해볼려고 합니다.
일단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똥밟았다 하고 넘어가려고 지금 계속 주문을 외웁니다만;;
대한민국에 법이 참.. 머같다란 느낌이 드네요
사건은 저희 가게에 전단지를 찍기 위해 인터넷에 인쇄업체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 인쇄업체에 디자인 시안 비용과 인쇄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시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난뒤 시안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시안을 확인 하니 제가 처음 의뢰 할때 첨부한 내용과
다르게 나와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뒤 인쇄 관계자 쪽에서 전화가 와서 "무슨뜻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길래 다시 설명을 하며 처음 의뢰 할때 제공한 정보와 사진등으로 제작 해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의견을 주고 받다 언성이 높아져 제가 "이렇게 서로 언성 높이지말고 그럼 취소를 하자 환불을 해주세요"
라고 하니 저에게 "장난 치십니까 환불 못해줍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 그럼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전화를 끊더군요.
살짝 당황스럽기도 하고.. 띵하더군요
이분이 대화가 불가능할거란 느낌이 들어서 중재해주는 소비자 고발센터 와 해당 군청에 전화하여 중재를 요청 합니다.
중재해주신분이 다시 저에게 통화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이분은 "현재 환불 절대 안된다. 민사소송하면 더러워서 돌려주고 아님 못돌려준다" 라고 하더군요
이분은 소액으로 민사를 하기 귀찮고 힘들고 배보다 배꼽이 더큰걸 알고 배짱 부리는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좋은게 좋다고 디자인 시안 1차를 만들었으니 디자인 시안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해주던지
시안 1차 그대로 인쇄해서 배송해주길 바란다고 중재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돌아오는 답변은 "환불 절대 안된다. 민사소송하면 더러워서 돌려주고 아님 못돌려준다"
그리고 시간이 이틀이 지나고 아직 소식이 없네요
경찰이나 법률구조공단 등 여러방면으로 문의를 해보았으나.. 그분들이 하는 말은 다 "똥밟았다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법이 이상하죠? 저 역시 자영업하고 주변에도 자영업자분이 많은데 이런 양아치 질은 처음 보는거 같네요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고.. 인쇄 의뢰 하시는분들은 꼭 조심하세요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판결까지 받게 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심판을 받아 피고에게 청구하고, 감정료,인지대료, 송달료등 전부 헝구 가능합니다.
글쓰신분의 경우에도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네이년등에서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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