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피해자 부분이 어머님 이시구요
가해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려는중
가해차량을 보시고 멈춰서 잇던중에 가해차량이 와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 자리를 인도로 봐야하나요? 차도로 봐야 하나요? 횡단보도로 봐야하나요?
이때 가해 차량이 노란선 색을 침범하여서 부딪쳣는데 어떤 과실이 있는건가요?
피해자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 가해자 어떤 과실이 있는지 정확히좀 부탁드립니다.
과실 발생시 몇대몇 으로 나뉘나요?
저도 횡단보도로 생각했는데 경찰측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하네요ㅠ.ㅠ
경찰측에서는
횡단보도를 표시한 흰색 페인트선을 벗어나서 차에 충격되었을 때는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된다. 횡단보도를 표시하는 흰색선에서 10센티만 벗어나더라도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경찰측에서는 말씀하셔서요..ㅜㅜ
경찰 웃기네요
그럼 중앙선 침범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어머님 사고로 인해서 완전 맨붕왔는데 보배에서 도움 받네요ㅠ.ㅠ
사진상으로 인도에서 내려와 계신듯..
횡단보도 인정될듯합니다..
인도와 노란선 중앙에 계셧다고 하십니다ㅠ.ㅠ
차가 오는걸 보고 멈춰서 있으셨구요..
침착하게요 본인 시점이면 타인이 판단을 못해요
물론 경황이 없다는점 이해합니다..........ㅠㅠ
보니 신호없는 횡단보도 같은 예감이 드는데 신호없는 횡단보도라면 8:2를 기본으로 봅니다. 자세한 영상이 있으면 약간 변동은 있을수 있겠쬬.
그렇다고 상대 운전자가 중과실로는 처리 안될겁니다.
저게 보통사람의 차량경로인지 참....
저 동네 어디입니까?
인도는 사람 두 명 지나갈수나 있는곳입니까?
어머님이 사람 피해 차도로 나가 계셨던것일까요?
1차로에 불법 주/정차는 주구장창..
쓰레기는 원래 저기다 버리는곳 맞는건가요?
불법 주정차가 있어서 차량이 반대차선물고 좌회전 한것처럼 보이기는하나...
횡단보도건 아니건 사람보이면 좀 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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