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원이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타는 자전거는 예외구요.
자동차 도로 왕복 4차선이상 에서 타는 자전거는 번호판을 달게해서 번호판 달린 자전거만 도로에서 탈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전거를 탈수 있는 사람도 자동차 면허시험처럼 시험을 통과해 자전거도로면허증을 발급 받은자만 운전을 할수있게끔 하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책임 보험을 들게 하여 사고시 보험처리로 해결하게 끔 하고,
자전거 번호판이 있기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시 신고도 가능하게 끔 해서 법규위반하는 자전거들 벌금먹고 하면 교통법규는 잘 지킬듯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처럼 자전거세를 걷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데 써야 한다고 생각됨.
국회의원이 되어 법안 발의를 하면 될 정도의 확률쯤 되겠죠.
자동차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탈 수 있나요?
등록제도는 찬성하는데 무슨 자전거 가졌다고 과세 ㅋㅋㅋ
저요? 자전거도 타지만 차량 오너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세는 왜내는데요. 자전거 타라고 아스팔트 깔아놨습니까?
딱이네,, 가해자면 배상도 해야지. 음.. 좋다 추천
보험? 이미 있어요
차대차 사고나면 보상? 이미 하고있고
가해자면 배상도 함
도로위에서는 이미 차대차로 여겨지는데 뭔 소리임?
자전거절도하는새끼는 3년징역 떄리고
cctv확대해서 진짜 패죽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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