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 보행자가 들어오면 솔직히 위험하죠....
그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보행자에게 화도 내고 뭐라고 하죠.... 이번 버스와 자전거...자전거와 보행자...비교가 되겠죠?
자전거 타시는 분들중에 얼마나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자전거도로(법적)가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로 고시가 된 곳만 진정한 자전거 도로임을....
개가봐도 소가봐도 돼지가 봐도 고라니가 봐도
누가봐도 위협운전
자전거의 불법주행을 얘기 하는데
불법으로 판정나면 그건 그거대로 처벌하면 되고
앞차가 불법을 저질렀다고해서
위협운전을 하라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음
그러므로 버스는 위협운전.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운전 막하면 안되죠.
위협운전 할 때 애들이 눈에 밟히지도 않았나봐요.
그러니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스쳐지나갔겠지만
생계를 책임진 사람으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운전자 회사에 항의해서 직원을 짤라버리고 그러는데...
법이란게 참...
문제의 도로 바로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데 뭔 말씀이신지?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에도 차도로 달릴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원래부터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로위에 한켠에 막혀져서 따로 있는거고
인도위에 있는 도로는 자전거 보행자 모두 갈수있기에 자전거가 거기서 사람 치면 자전거 100% 과실임
그니까 걍 내몸 위험해도 도로로 나왔던거에요
승무정지가 뭔 뜻인지 모르세요?
승무정지....회사의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운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야 월급주면 일부러 그냥 진상짓하고 승무정지당하면 되겠네요 ^^ 인생사 참쉽군요?
그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보행자에게 화도 내고 뭐라고 하죠.... 이번 버스와 자전거...자전거와 보행자...비교가 되겠죠?
자전거 타시는 분들중에 얼마나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자전거도로(법적)가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로 고시가 된 곳만 진정한 자전거 도로임을....
누가봐도 위협운전
자전거의 불법주행을 얘기 하는데
불법으로 판정나면 그건 그거대로 처벌하면 되고
앞차가 불법을 저질렀다고해서
위협운전을 하라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음
그러므로 버스는 위협운전.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운전 막하면 안되죠.
위협운전 할 때 애들이 눈에 밟히지도 않았나봐요.
그러니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스쳐지나갔겠지만
생계를 책임진 사람으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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