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싸에서 올라오는 영상보고 궁금한게 있어 올립니다. 솔직히 자전거가 이륜이라면 적어도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 분들이 국도에서 자동차 운전시 20~30 달리는 오토바이가 있다고 하면 과연 욕안하고 그냥 지나칠까 싶네요 아무튼 열받아서 올립니다
저렇게 떼빙 주행을 발견시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앞으로 보는 족족 신고하려고요.
정말 원한다면 등록하고!! 세금 내고!! 그다음에 이용하라 하겠고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을 나눠주십시요 신고방법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신고 실시간 추적 ..
경찰 현장출동 경찰에 상황전개 및 관련증거 제출..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