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와 글들 올려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단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요 몇일 전에 사고가 났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 난처하기도 하고 어찌 해야할 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 회원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사고는 동영상 15초 부근부터 보시면 되고요.
차량 앞 펜더와 문짝 사이를 가격 당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동부) 에서는 차량이 주행중이였단 이유로 과실상계 8 : 2 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멀쩡히 가던 차를 박아놓고 주행중이였다는 이유로 제가 2%의 과실을 부담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블랙박스가 광각이라 차량이 들어오는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A필러에 가린 사각지대이고 해서 전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제 보험사 측에 인정 못하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8:2 과실이고 인정 못하겠으면 나중에 과실조정위원회? 에서 조정이 된다고는 하네요.
이 상황이 맞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측가능하거나 방어가 가능해야 과실이 나오죠
이건 100대0인 사고입니다.
슈마허가 와도 못피합니다.
분쟁이고 뭐고 아몰랑 하시고
금감원에 먼저 넣으세요
끝까지 가도 100대0이지만, 아픈데 없으시고 구찮으시면
대인없는 100대0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
심청이 아빠가 봐도 이건.....
블박차 0 : 100 상대차
그리고 HG 방향지시등 미점등도 꼭 지적하시고요!
금감원에 신고하셔요
자기네 쪽 과실 줄일려고 일단 들이대는 거니까.
전 뒷문짝부터 앞 휀다까지 갈았구요.
처음에 8:2 얘기했는데 택시공제에서 결국은 제 무과실 인정하고 종결했습니다.
제 글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당황해서 멍했는데 보배님들 조언 많이 받아서 잘 처리했네요.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 했고, 접수 완료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담당자 정해지면 이후 처리결과 회신하여 준다 하네요.
진행 상황에 따라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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