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집 차고지앞이라고 주차하지못하게 돌빡을 새워뒀는데
후진주차하다가 보지못하고 앞문짝까지 긁었네요
이런경우 저돌빡을 설치해둔 당사자입증자료만 있다면
보상처리 가능하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답변글 감사합니다 돌빡은 경계석 밖에 있었구요
차고앞이아닌 그앞으로 주차하려다 돌빡 밀고
들어 간거구요 정확한 상황전달 잘못한 제책임도
있지만 정황학 상황모르고 이쨌네 저쨌네 하는게
좀 거북스럽네요ㅋㅋㅋ
자차밖에 답이 음네요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손궤(損潰)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土石),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ㅋㅋ 불법주차하다 남이차 박아도
보상운운하겠네 ㅋ 진짜 노답
어쩜 그런 생각을 할수가 있나요?
요즘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이리 많은지.................
저게 돌이 아니라 카트같은 물건이였다면
오히려 님이 파손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합니다ㅡㅡ
자폭감별사님 출동하시기전에 글 지우시는게..ㅡ,.ㅡ
얼마전 저도 똑같은 경험 있습니다
저희집앞 불법주차 못하게
물통 큰거 세워 뒀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박아놓고
물통을 놔둔 제 책임이라고
따지면서 경찰까지 부르던데
결국은 경찰한테 혼나고 구경한던
동네 주민들한테도 손가락질 받고
차주분 그냥 갔습니다
이런거로 남탓하기엔...좀.. .해도해도
너무한듯 합니다
운전하기전에 주위에 뭐가 있는지 한번씩 둘러보고 차에 타고 출발하라고
사이드미러 백머리에 보이는게 전부가 아닌데 미췬것들이 운전을 얼마나 쳐 빨리 하려고 집에서건 어디서건
쳐 나오자마자 자리쳐 앉아 시동부터 켜고 후진쳐 하니 저러지 제발 상식적으로 출발전엔 자기 차 주위좀 확인해라
돌맹이한테 과실물려요. 돌맹이가 당사자니 ㅋㅋㅋ
욕먹을글을썼으면 지우던가하지 답변보고 또 상황도모르면서 본인욕하니 그건싫은가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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