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에도 1:100이 될것같습니다만, 깐깐한 보험사를 만나면 1정도의 과실을 주장할것도 같네요.
일단 점선이기에 주차금지구역이며 주정차금지구역은 아니죠...
법적으로 정차라함은 차가 바로 출발이 가능한 멈춤상태인데, 운전자가 내려있으면 엄밀하게 말하면 정차가 아니라 주차입니다.
그래서 그걸 물고 늘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때는 이렇게 말하심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에 정차한 차량이 있을 수 도 있는 상황 즉 멈춰있는 차량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고는 멈춰있는 차량을 뒤에서 박은것이기때문에,
나는 구청에서 불법주차 스티커를 받는것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그쪽 차량은 주차던 정차던 멈춰있을 수 있는 곳에서 멈춰있는 차량을 박은것이기때문에 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정도로 말씀하시면 될것같네요.
후방 추돌이니 100 : 0이 아닐까요
처리는 상대 운전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차주(사모님)의견은 어떻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 수리는 휀다판금이야 그렇다 치고
휠 부분 때린것 같으니 안전을 위해 하체에 대해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물 렌트 가능.
차에 사람이 있었다면 대인도 가능.
운전을 날로 배우니...ㄹ
사람이 안타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정말 심장이 덜컥 했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세상에 하나뿐인 내사람인데..휴...
차 후 후기를 올리겠습니다
보험사가 이번사고는 바퀴가 굴러가는중에는 100%는 없다 라는 말은 못할테고 뭐로 과실 잡으려할지 궁금하네요~ㅎ
8대2봅니다...
블박 확인했어요;;
운전하면서 도대체 어딜보고 하는것인지
신호등까지 쿵!!!
100:0 원하는데로 다하셔도 되겠네요
일단 점선이기에 주차금지구역이며 주정차금지구역은 아니죠...
법적으로 정차라함은 차가 바로 출발이 가능한 멈춤상태인데, 운전자가 내려있으면 엄밀하게 말하면 정차가 아니라 주차입니다.
그래서 그걸 물고 늘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때는 이렇게 말하심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에 정차한 차량이 있을 수 도 있는 상황 즉 멈춰있는 차량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고는 멈춰있는 차량을 뒤에서 박은것이기때문에,
나는 구청에서 불법주차 스티커를 받는것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그쪽 차량은 주차던 정차던 멈춰있을 수 있는 곳에서 멈춰있는 차량을 박은것이기때문에 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정도로 말씀하시면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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