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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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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한도를 최대한으로 계속 올리세요, 그리고 그냥 교통카드 정도로만 쓰시던가,
사용하지 않고 놔둡니다.
채무유예는 사용금액의 1%라면 0원쓰면 0원 입니다. 그래도 가입된것으로 나옵니다.
주로 사용할 카드를 새로 만드시고 그걸로 쓰시다가,
이런 일은 없어야겠으나, 채무유예에 들어가는 질병을 확정 받으시면
자정12시까지 최대 한도로 카드를 사용합니다.
(진료비, 쇼핑, 기타등등등)
그리고 다음에 서류 제출하면 카드 사용료는 0원 내면 됩니다.
네이버 채무유예상품 검색하시면 실제로 득보신분들도 꽤 나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며, 저는 5년전인가 가입해서 아직까지 잘 가입해두고 있습니다.
(일종의 또 다른 보험이라 생각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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