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째글
한변님의 의뢰결과_비접촉 과실비율 여쭤봅니다(쫌꼬인상황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6709
2번째글
삭제후 재업_비접촉 과실비율 여쭤봅니다._2번째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7772
3번째글
한변님의 의뢰결과_비접촉 과실비율 여쭤봅니다._3번째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7782
안녕하십니까 보배님들
방금 출력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입니다.
이 확인서에서의 경찰의 [사건개요와 그림]이 동영상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할수 없네요.....
왜 자꾸 경찰이 마티즈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는지...
이거 소송 걸어도 지장 없는 것인가요?
정말 억울하네요.... 정말... 이건 경찰한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이렇게 '갑'질하는 것인지...
이거 그냥 소송으로 가버려도 제 무과실이 인정 될까요?? 정말.. 미치겠네요....
하아.. 정말 4대1로 싸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한변님께 의뢰해 보니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하고
회원님들과 보험사에서는 구상원 청구하라고 그러고
용어의 차이를 몰라서 이 부분에서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손해배상청구과 구상권과의 명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좀 도움을 부
탁 드리겠습니다.ㅠㅠ
마티즈는 과실이 나올거 같아 보이긴합니다만 블박님은 무과실로 나오지 싶은데요.
화물차가 방향지시등 세번정도 깜빡이고 차선 무는걸로 보이고 마티즈는 브레이크 시전 대신에 차로 변경을 택한것이니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화물차도 실선에서 차로변경이 아니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좀 그런거 같기도 하구요.
과실이 잡히면 화물차랑 마티즈? 둘이서 과실을 나눠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은 마티즈 독박.
걱정되는게 소송시 경찰의 이 사실확인서의 이 어이없는 내용이 반영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ㅠㅠ
제가 주장하는 무과실의 기준은 1.예측불가능하였고 2.피하기 힘든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민법 제 761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
제가 아무이유없이 급차선 변경을 했다면 과실이 저에게 오롯이 오겠지만
제가 급차선을 변경한 이유는
비접촉일 지언정 사고원인이 스파크에게 있기때문이지요
그래서 전 무과실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 나름 한문철 변호사님께 의뢰하여 얻은 답변인지라 이러한 확신이 섰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회겁나좋아하는갑네
발로 뛰고 전화를 했는데도 사실확인서가 이렇게 날라와서 참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올렸네요.
근데 단계단계별로 막히는 부분도 있고 하니 죄송하지만 양해부탁드립니다.....
마티즈인지 스파크인지 운전 참.. 화물차는 차로 변경 정상적으로 한 것 같은데
브레이크 안밟고 그냥 들이밀어버리네요 충분히 감속 할 수 있었을 거리같은데
운전 미숙으로 글쓴이분 차로 안보고 변경한것같네요
적어도 저 같은 상황에 답답해 하는 분 없도록 하는 것이 글 쓰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결과가 부정적이더라도 후기 꼭올리겠습니다.
이제 소송 들어갈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