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도 있음
적색일때 우회전하면 신호 위반
녹번역 삼거리
혜화 로터리
위 그림에서 3번과 같은 횡단보도
차량용 보조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직전에 있는 차량용 신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도 있음
적색일때 우회전하면 신호 위반
녹번역 삼거리
혜화 로터리
위 그림에서 3번과 같은 횡단보도
차량용 보조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직전에 있는 차량용 신호)
녹색불에 우회전해야됨.
사람 없다고 막 지나가다가
신호바뀌기 전에 건너려고 뛰어가는 아이들 치는 경우가 있죠.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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