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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굿재즈 15.10.16 11:03 답글 신고
    좌회전차선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이 가능하다는건 다른 직진차의 통행에 방해가 안될 경우에 한하는거예요..
    그니까 우회전시 건널목 신호에 지나가도 된다.. 단, 사람 없을때만. 뭐 이런거랑 비슷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요.
  • 레벨 대위 3 RAD 15.10.16 11:04 답글 신고
    신문고 통해서 구청에다가 직진 금지 표시 해달라고 민원 넣으시면 해결해 주실거예요..
  • 레벨 하사 1 농부후안 15.10.16 11:09 답글 신고
    한번 해봐야 겠네요..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5.10.16 11:07 답글 신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가능한 경우가
    좌회전 차로가 교차로 이후에 연장되었을때 가능합니다

    2번 그림 참고 하세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4609
  • 레벨 중위 1 난한놈만패 15.10.16 11:13 답글 신고
    그쪽 2차선 연장하면 맞은편 1차선과 연결 됩니다.

    워낙 정체 구간에다가 오른편으로 빠지는 2차선 길도 있죠..

    그쪽 길이 워낙 오랜길이라 신호체계가 복잡합니다..

    ic에서 내려 좌회전 하는 도로 역시 잘못 표시 되어 있죠..
  • 레벨 하사 1 농부후안 15.10.16 11:18 답글 신고
    좌회전 그려져있으면 무조건 직진금지 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애초에 직진이된다면 직좌표시를 해놓던가 ㅡㅡ
  • 레벨 상사 3 헤르만허세 15.10.16 11:55 답글 신고
    1,2차선 주행중 위와같은 상황에 우측 직진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경우 직진을 하여도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예외를 둔것이겠죠...
    직좌로 해놓을시 차량통행량에 따라 죄회차량들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
    직좌는 통행량과 차선갯수에 따라 판단하여 시행되고 있겠죠..
  • 레벨 하사 2 허쉬파피 15.10.16 12:19 답글 신고
    일종의 비보호 아닐까요? 직진 해도 되지만 사고나면 덤탱이~
  • 레벨 상병 그댄져xg 15.10.16 13:15 답글 신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동시신호 떨어져서 직진햇는데
    딱지 끄엿던 1인입니다.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5.10.16 13:18 답글 신고
    좌회전차선은 좌회전차를 위해서 그려놨지요. 직진할려는 차는 좌회전차선에 되도록 들어가지마세요.
    그런데 길을 몰라서 1차로주행중에 잘못하여 좌회전차선에 들어갔는데 운전자가 억지로 차선변경을 하면
    오히려 사고가 높아지니 차선변경하지마시고 직진금지가없으면 딴차에 방해가 안되게 그냥 직진하시랍니다.
    사거리건너편에 차선이 연결되니까요.. 그냥 흐름을 위해서..무리한 차선변경하지 마시고,
    그냥 단속 안하는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그걸 일부러 악용은 하지마시고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10.16 13:51 답글 신고
    바닥에 그려져있는 좌회전 표시는 '좌회전 전용' 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시는 '이 교차로는 좌회전이 가능한곳이고 좌회전하려면 여기서 해라' 이런 의미 입니다. 그래서 좌회전차선이 아닌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면 지시위반으로 경찰한테 걸리게 되죠.

    좌회전 전용은 '직진금지'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직좌 표시가 있는 차로는 교차로를 지나 현재차선과 연결되는 차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온대로 쭉가면 되는것이고
    좌회전표시만 있는곳은 교차로를 지나 현재차선과 연결되는 차선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으니 잘~~~~ 살펴서 가면 됩니다.
  • 레벨 원사 1 스타트 15.10.16 15:32 답글 신고
    음..

    직진금지표시없다라두 직진하면 위반사항입니다.

    실제로 단속 하는현장도 봤습니다.
  • 레벨 원사 3 shc327 15.10.16 20:22 답글 신고
    음.. 단속한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잘못 해석한 듯 합니다.
  • 레벨 원사 3 shc327 15.10.16 20:27 답글 신고
    빨간 모닝과 노란색 스타렉스를 보고 극혐이라니요?
    1차로에서 직진할 때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는 1차로 차량이 잘못이구요.
    2차로에서는 좌회전도 되고 직진도 됩니다.
    물론 2차로 차량이 직진할 때는 1차로 차량도 직진해도 문제없습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딱지 끊는 경찰이 있으면 이의제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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