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차선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애초부터 직좌표시를 해놓지 왜 좌회전만 그려놓았을까요..
창원시 마산회원구 서마산 ic 사거리 회성동 부근에서 운동장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보면 1,2차선 좌회전차선(직진금지 표시는 없음) 이고 3,4차선 직진인데
2차선에서 직진하는 인간들 너무 많네요 짜증납니다..
애초에 직진이 되는구간이면 직좌로 해놓지 - - 좌회전만 그려놓고 직진은 된다? 이건뭔 펑...
첫번째사진은 좌회전표시만 해놓은 사진이구요
두번째사진은 사거리 진입부분인데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 모닝이랑 그앞에 노란색 어린이집 스타렉스가 2차선에서 직진한걸로 보이네요 극혐...
그와중에 1차선 카니발 횡단보도 침범...
그니까 우회전시 건널목 신호에 지나가도 된다.. 단, 사람 없을때만. 뭐 이런거랑 비슷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요.
좌회전 차로가 교차로 이후에 연장되었을때 가능합니다
2번 그림 참고 하세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4609
워낙 정체 구간에다가 오른편으로 빠지는 2차선 길도 있죠..
그쪽 길이 워낙 오랜길이라 신호체계가 복잡합니다..
ic에서 내려 좌회전 하는 도로 역시 잘못 표시 되어 있죠..
애초에 직진이된다면 직좌표시를 해놓던가 ㅡㅡ
부득이한경우 직진을 하여도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예외를 둔것이겠죠...
직좌로 해놓을시 차량통행량에 따라 죄회차량들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
직좌는 통행량과 차선갯수에 따라 판단하여 시행되고 있겠죠..
딱지 끄엿던 1인입니다.
그런데 길을 몰라서 1차로주행중에 잘못하여 좌회전차선에 들어갔는데 운전자가 억지로 차선변경을 하면
오히려 사고가 높아지니 차선변경하지마시고 직진금지가없으면 딴차에 방해가 안되게 그냥 직진하시랍니다.
사거리건너편에 차선이 연결되니까요.. 그냥 흐름을 위해서..무리한 차선변경하지 마시고,
그냥 단속 안하는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그걸 일부러 악용은 하지마시고요^^
좌회전 전용은 '직진금지'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직좌 표시가 있는 차로는 교차로를 지나 현재차선과 연결되는 차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온대로 쭉가면 되는것이고
좌회전표시만 있는곳은 교차로를 지나 현재차선과 연결되는 차선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으니 잘~~~~ 살펴서 가면 됩니다.
직진금지표시없다라두 직진하면 위반사항입니다.
실제로 단속 하는현장도 봤습니다.
1차로에서 직진할 때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는 1차로 차량이 잘못이구요.
2차로에서는 좌회전도 되고 직진도 됩니다.
물론 2차로 차량이 직진할 때는 1차로 차량도 직진해도 문제없습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딱지 끊는 경찰이 있으면 이의제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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