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사고동영상 올려서 댓글로 거의 모든분들이 100;0으로 가해자에게 과실을 100% 인정해주셨습니다.
10월 1일에 사고발생 후 10월 2일에 안산 단원경찰서에 사고접수하여 조금전 10월 20일에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가해자는 골목내 삼거리에서 일방통행로인 소대로에서 역주행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큰길에서 정주행 하던 제 차를 박았습니다. 저는 역주행 및 황색 점선 중앙선이 있어 중앙선 침범으로 보고
상대방에게 과실 100%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자와 피해자인 저 둘다 현대로 같은 보험사였고
저에게 과실을 단 1이라도 먹이려는듯 하였습니다.
경찰이 조사결과 역주행은 맞으나 점선인 중앙선이 딱 골목에서 나오는 부분만 (점선 1~2개) 흐릿하게 지워져있어서
이것은 판례에 따르면 중앙선침범으로 보기어렵답니다. 안산시청에 전화해서 따지랍니다... 일단 기소사건으로 넘긴다는데
중앙선이 세월이 지나 부분적으로 흐릿하게 지워져있으면 이것은 중앙선이 아닌건가요??
억울해서 글 한번 더 남겨봅니다ㅠㅠ 누가봐도 그곳은 중앙 점선이 있고 네이버나 다음지도로 봤을 때에도 선명하게
그어져 있지만 지금은 세월이 지나 많은 차들이 밟고 다니다보니 흐릿하게 지워져있긴 합니다.
기분좋게 출근하다가 왠 날벼락으로 사고가 나서 정말 스트레스 쌓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괘씸하구요 변호사 선임해보려구요.
아래사진은 네이버에서 가져온 사진이구요 저 황색으로된 중앙점선이 현재는 흐릿합니다ㅠㅠ
상대 가해자는 저 왼쪽에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해서 나와서 좌회전하려다가 저를 못본거구요..
블박 화면상으론 현 상태론 또 충분히 중앙선으로 안 볼 여지도 있어 보이네요 ㅠㅠ
도로교통법 제2조에 보면 중앙선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건 뭐 판례니 그런 것도 필요없을 정도로 성문법상 명확하게 확립돼 있는 내용인지라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즉, 황색 실선이나 점선, 또는 중앙분리대, 울타리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제 생각은 "안타깝지만" 정확한 판단을 한 거라고 봅니다.
가상의 중앙선 운운하는 것은, 과실을 논할 때 이야기되는 거고, (뭐 도로교통법 다른 규정에 보면 도로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을 듯ㅇ) 이 건은 좌우측 통행문제가 아니고 중침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니, 경찰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오히려 경찰이 관심있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교통사고와는 일정 부분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방통행 차로에서 역주행하여 나온 것이 문제되면 되지, 이 건을 중침이라고 판단하면 경찰이 이상한 겁니다.
그럼 안산시에 도로관리 제대로 못했다고 소송해야한다는건가요?!
눈오면 중앙선 안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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