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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막달려운짱 15.10.20 10:43 답글 신고
    말도안돼... 사실이라면 ㅈㄴ 어이없는 판례와 판사.
  • 레벨 이등병 jmj9113 15.10.20 11:38 답글 신고
    말이 안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할지 어디다 하소연을해서 해결해야할지 참 난감합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10.20 11:19 답글 신고
    저 상태 정도라면 충분히 중앙선으로 볼 수 있는데, 현 상태는 어떤가요?
    블박 화면상으론 현 상태론 또 충분히 중앙선으로 안 볼 여지도 있어 보이네요 ㅠㅠ
  • 레벨 이등병 jmj9113 15.10.20 11:40 답글 신고
    현재는 저 점선 하나가 거의 안보이는 정도입니다ㅠㅠ 근데 저 동네에 사는 입주민이라면 충분히 저기가 중앙선이라는것을 알고 있으며 거꾸로 역주행을하면 위험한것을 압니다. 가해자가 외부인이 아니라 저 동네 입주민이라 충분히 알았을텐데도 저렇게 나오는거 보면 잘못한건데 경찰에서는 현재상태가 중요하답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10.20 11:44 신고
    @jmj9113 음 지역민이 충분히 안다 아니다가 중요하지 않고, 경찰 말대로 현재 상태가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보면 중앙선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건 뭐 판례니 그런 것도 필요없을 정도로 성문법상 명확하게 확립돼 있는 내용인지라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즉, 황색 실선이나 점선, 또는 중앙분리대, 울타리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제 생각은 "안타깝지만" 정확한 판단을 한 거라고 봅니다.
    가상의 중앙선 운운하는 것은, 과실을 논할 때 이야기되는 거고, (뭐 도로교통법 다른 규정에 보면 도로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을 듯ㅇ) 이 건은 좌우측 통행문제가 아니고 중침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니, 경찰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오히려 경찰이 관심있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교통사고와는 일정 부분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방통행 차로에서 역주행하여 나온 것이 문제되면 되지, 이 건을 중침이라고 판단하면 경찰이 이상한 겁니다.
  • 레벨 이등병 jmj9113 15.10.20 11:51 답글 신고
    그런건가요? 힘이 빠지네요.... 에휴 문제는 역주행인데도 상대방 과실이 100%이 아닌것이네요... 해결방안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10.20 11:57 신고
    @jmj9113 사고 자체는 100:0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만 -_-;
  • 레벨 소위 2 종수니 15.10.20 11:23 답글 신고
    헐..
    그럼 안산시에 도로관리 제대로 못했다고 소송해야한다는건가요?!
  • 레벨 이등병 jmj9113 15.10.20 11:41 답글 신고
    제말이 그말입니다!! 안산 단원구청에 전화하니까 경찰에 전화하라더군요.. 서로 미루는것같아 기분이 좋지않습니다. 시에서 유지보수가 안되서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는데 말이죠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10.20 11:53 답글 신고
    일이 좀 커졌네요... 한변호사님께 꼭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찌 될지 참 궁금하네요....
  • 레벨 이등병 jmj9113 15.10.20 15:35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봉구차팔이 15.10.20 12:21 답글 신고
    가상에 중앙선도 있는걸로 아는데요
    눈오면 중앙선 안보이는데요
  • 레벨 이등병 jmj9113 15.10.20 15:35 답글 신고
    담당경찰 말로는 중앙선 침범을해도 중침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몇개 있는데 예를들어 눈이와서 중앙선을 구분할 수 없을 때나 지워져서 안보일 때래요... 제가 그 판례에 들어가서 중침으로 인정이 안되나봅니다.
  • 레벨 이등병 봉구차팔이 15.10.20 12:24 답글 신고
    노폭
  • 레벨 이등병 봉구차팔이 15.10.20 12:25 답글 신고
    가상의 중앙선 검색하면 판례 나와요
  • 레벨 이등병 봉구차팔이 15.10.20 12:27 답글 신고
    저걸 어떻게 피해요;;;;100퍼 금감원 민원 고고
  • 레벨 소장 개같은남자 15.10.20 15:07 답글 신고
    그냥 금감원행입니다....
  • 레벨 이등병 jmj9113 15.10.20 15:36 답글 신고
    금감원에 민원제기하면 잘 풀릴까요?? 안그래도 보험담당자와 이야기해보고 정 안되면 민원제기하려합니다.
  • 레벨 대위 2 베이글남 15.10.20 15:53 답글 신고
    경찰말이잖아요. 가해자피해자 정해진거니까 과실 싸움은 보험사랑 이제 쇼부봐야죠. 중침이든 아니든 100만 나오면 되는거 아닌가요?
  • 레벨 이등병 jmj9113 15.10.20 19:26 답글 신고
    네 저는 중침이든 역주행이든 100만 나오면 되는데 보험사에서 그렇게 처리 안해주려고 하고있어서요..
  • 레벨 대위 2 베이글남 15.10.21 08:41 신고
    @jmj9113 누가봐도 명백한 0:100 사고에 보험사랑 이야기가 안될땐 금감원이 있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jmj9113 15.10.20 19:27 답글 신고
    100% 상대과실인정되면 그냥 구청에 중앙 점선이 확실히 보이게끔 민원을 넣을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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