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기무사문건은 지난 2018년에 이철희의원이 이미 몇달동안 우려먹은 건데...
또 새롭게 꾸며서 논란을일으키네요...
당시 논점은 이 계엄령조치가 누구지시인가? 기무사 단독인가 그런거였고
임명자인 박그네를 비롯해서 황교안,김관진,한민구,기무사령관등이 거론되였고...
중간에 추미애의원이 언급한 사실은 기억이 나실겁니다.
근데...이게 위수령을 발동하고 안먹히면 계엄령으로 간다는 건데요..
촛불집회를 바로 그냥 탱크로 진압하는메뉴얼이 아닙니다.
위수령발동해서 진압안되면 계엄령발동하는겁니다.
위수령 생략하고 계엄령발동은 되는냐?..국회동의를 얻어야 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군요직 몇몇이서 계엄령을 무단으로 내리는건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위수령발동조치가 될려면 조건이 있어요..청와대,헌재점거시도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해서 방화,무기탈취하는 행위
서울시장및 시도지사가 군병력지원요청을 할경우에만
위수령을 발동하는겁니다.
기본적인 위수령발동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바로 시위대를 탱크로 진압하는게 아닌걸 알수있는데...
여하튼 지금 논점이 2018년 당시 수사종결시 윤석렬의 직인이
잇다는거죠? 검찰이 좀 해명할 거리가 있는것 같긴한데
사실 위수령자체가 발동되지도 않았기 때문에...어디까지나 대응메뉴얼로 본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응 메뉴얼...참 순진하십니다
계엄령이 발동해도 국회의원이 표결해버리면 계엄령이 바로 해지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대응메뉴얼에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을 구속하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동의기 있어야 발동된다?
그렇다면 계엄령 발동과 동시에 야당 국회의원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는?
대응 메뉴얼에 발동해야할 날짜까지 명시한 이유는?
단순 대응 메뉴얼인데, 인가되지 않은 USB에 문서를 담은 이유는?
지난 해에 이미 우려먹은 걸 다시 새롭게 우려 먹는 게 아니라, 원본이 발견되었고, 그 규모는 더 컸으며, 오히려 이를 감추기 위해 줄여진 것이 지난 번 문서라면?
군 보안법 위반으로 당시 작성한 군인 징계
문서 은닉 은폐 혐의로 해당 군인 징계
윤석열에게 보고 없이 직인? 관행?
업무태만 및 위조로 해당 공무원 징계
최소한으로 줄여도 그다지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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