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6시10분경에 발생한 사고 입니다.
장소는 대구 2군사령부, 옆에 고모역가는방향 3거리 입니다.
좌회전 신호 떨어진후, 전 2차선으로 좌회전 진입합니다. (구간이 1,2차선 좌회전 가능한곳입니다.)
좌회전 진입후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나는 영상입니다.
상대방 보험사 제 보험사 같은곳 입니다. 3x화재 입니다.
일단 보험사측에서는 첨에는 과실을 6:4 혹은 7:3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 여기서 말도 안된다 했구요..
그후 전화와서 렌트없이 10:0 으로 한번 얘기해보겠다 합니다.
허나 전 직업상 차량이 꼭 있어야 하구요. 회사차량 입니다.
접촉부위는 범퍼 우측뒷부분, 뒷바퀴 휠까지 박혔습니다.
상대운전자가 차에서 내린후 사과한마디 없고, 자기 차량만 보고 있고, 오히려 제가 사고유발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도 나는 상황이고, 저 7:3 까지 내린 과실도 전 억울하다 생각이 들구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면, 어쩔수 없이 수긍하겠지만, 제가 제 신호를 보고 진입했고, 차량 뒷부분에 부딪혔는데도
제 과실이 30까지 나온다하니,,, 이게 맞는건지 의문스럽기도 하구요..
상대방 보험사도 같은곳이라는게 깨름칙하기도 하네요...
여러분들 많은조언 부탁드려요. 사고도 2번정도뿐이 안나서. 아직 많이 어벙벙하네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바로 시작부분입니다.
그래서 우회전 차량고 접촉시 과실이 더잡힌다네요. 전. 처음들어보는 말이라서.
좌회전 진입후에도 차선은 1.2차로 두차선뿐입니다. 2차로는 우회전차선과 합류차선되고요
상대빙차주 내려서는 사과는커녕 괜찮냐는말도 없고 자기차만 걱정하며 보더라구요.
더군다나 제가 갔다박았다 그러고..
좌회전 차량 보이면 조금 기다렸다 가야지 그냥 밀어 댄듯
이경우 대부분 8대2정도 출발 하더라구요
이래서 렌트없이 100못받아요..
근디 뭐 블박만으론 블박차가 어떤 차선으로 움직였는지 전 잘 모르겠던데 --; (글쓴이가 2->2라고 하니 그런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2->2 맞는데용.. 저기 편도 6차로..)
좌회전차선이 1,2차로라면 뭐 상관없잖아요..
http://me2.do/Fjq1UJZc
이곳 아닙니까? 여기 보면, 1, 2차로가 좌회전차로 맞지 싶은뎅?
방향은 계속 직진이구요.
1차선은 1차선 좌회전차량때문에 못옮기구요.
1.2차선 좌회전 차선이에요
유도선따라 좌회전했어요
많이 억울하실 듯 합니다.
오히려 제가 갔다박았다고 하니깐 더 분이안풀리네요
그 상태에서 대인 없이, 렌트는 최대한 싼 걸로 해서 해보자는 식으로 100:0이면 몰라도.. 흠..
그 정도까지는 뭐.. 하여간 협상의 영역인데.. 애매하네여.. 우회전해 들어오는 차가 보였다는 것도 있고,
우회전차 입장에선 정지선도 있는데 그냥 들어와버린 잘못이 있다는 것이 있고... (이런 것도 신호, 지시위반에 해당되는가?)
1. 상대방은 합류할경우 앞 횡단보도전 정지선이보이는데요 정지선이란 합류하기전 일시정지후 차량통과이후 합류하는게맞지만 위반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도로운전면허시험장에도 나오더군요 와이프 1달전 면허땃습니다) 위와같은 구간에서 사고났을시 100:0 이라는 감독관님
말씀도있으셨구요 (이것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본일)
2.신호가없는 도로에서나 통행우선권을따지자는거지 신호가있는곳에서 따지는건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전방주시태만과 운저미숙으로 보여집니다
(블박차주님 이미 들어오고나서 1초뒤 사고가났는데 운전미숙이 아니라고하고 전방주시태만이 아니라고한다면 가급적 급브레이크로 사고면할수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3.블박차주님은 정상적인 신호받고 지정차로 유도선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진입후 1초뒤 사고가난것입니다
전면적으로나마 보이고 사고가났으면 과실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겠지만
이미 진입후였기때문에 과실은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방추돌로 봐야하기때문에 100:0 봅니다.
이걸 수긍할려니 사고난후 상대방차주 하는모습보이 더 분하더라구요. 제가 들이박았다고.. 기술이 얼마나 좋길래 범퍼로 갔다박겠어요 ㅜㅜ
금감원에 민원넣으시고 경찰접수하세요 대인사고시에는 경찰관이 개입가능합니다
1. 경찰서부터 교통사고접수 하세요
2. 금감원에 민원넣으세요(동영상첨부)
내신호받고 잘가고있는 사람 뒤통수처놓고 무슨...
아그리고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금감원에 민원제기하겠다하세요 경찰접수도하시구요
만약 그것도 안통한다면 최후의수단 같은 뒤통수치기로 결정지으실수도있어요
어떤분들은 말하지말고 금감원 민원넣으라고 하던데요? 대인접수하면 혹시 상대도 대인할까 걱정때문에.. 제가 결론이 10이든 20프로 과실잡히면...
상대차주는 보험사말로는 할아버지라 하시길래.
통수치기는 나중에 완만히 해결안되시면 쪽지주셔요..ㅎㅎㅎ
말씀만이라도 큰위안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대인+렌트도 가능
하지만 허리하고 등은 제가 병이 있어서
그래서 충격이 가하면 통증이 있어요..
렌트도 근무할때 꼭필요해서 해야되고..
그럼 딱이네요 입원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참아보마 입원만 안하는 조건으로 100:0 하자.... 이리 나가면 데죠...
몸 아프시면 쌍방 받아들이셔야겠네요...
8대2정도일텐데 6대4는ㅡㅡ 아닌듯요
저는 좌회전 할 때 저런차 있으면 클랙션 울리면서 갑니다.
이 세상엔 별의 별 인간들 많거든요.
서행할필요도 그리고 일시정지도 필요한 의무성은없다고 봅니다.
이상하네요. 저는 서행하라는 뜻으로 한게 아니고...
6:4라고 하길래 말도 안되고 적어도 8:2 이상은 나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런 상황에선 그냥 우회전 하는 차들 많이 봐왔기에 클랙션 울린단 의미였습니다. 사고 안낼려고요.
블박 차주가 잘못했다는 뜻으로 쓴건 아닌데요...?
답변감사드려요~
나의 7:3 의 3이라는 숫자의 부여된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달라하세요
그리고 유명한 한문철변호사님이 맡아주신 사건 사례들을찾아보니 공통점이있더군요
100:0 이 아닌 과실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경우는 내가 피할수있었음에도 피하지않았을때 혹은 운전미숙과 더불어 전방주시태만일경우를 감안해 과실이 조금 주어진다고 하더군요
진입하기전 조심하지그랬니? 라는 명분으로 1을준다면 그건 감안하시고 받아들이셔야겠지만
8:2 도 말도안되는겁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셨겠지만 제가 통과후 그차량이 제차량 후미를 박았다는게..
금감원에 조용히 가셔서 과실이 없는대도 불구하고 말도안되는 과실을 물려서 개인에게 해당보험사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신고하세요.
렌트+입원+ 차100% 상대방비용수리 로 진행하셔도 0.00000000000000001% 문제 안됩니다.
무조건 렌트하세요
어차피 수리는 하루만에 끝나길래...
가해차량 어이없다
블박상은 좀 자세히는 안보였지만,
전 그차량 속도줄이는거 느껴젔어요.
이는 치료가 우선이다!라는 명분하에 만들어진것같네요..
똑같이 해주시면되는겁니다.
상대차주 모닝 블박차주님은 뭔지는모르겠으나 그거아시지요?
동일급 차량으로 렌트를해주는조건인거? 긴글이지만 블박차주님글에 글하나 작성해서 말씀드릴께요
상대방은 카렌스구형 입니다
사고난 지점 관할경찰서 방문하셔서 진단서 첨부하여 사고접수 하시고 , 금감원에 민원 넣고 기다리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1. 금감원민원 (영상첨부)
2. 경찰서방문 사고접수
3. 상대방이 대인접수원할경우대비하여 혹시모를 건강상태를대비해 병원방문 진료 진단서
4. 과실9:1 이라고한다면 본인 렌트 1에대한 부분은 직접 사장님과 쑈부 (대부분 1에대한 차감은 100:0 사고라보시고 제외시켜주십니다)
해당차 본접 차량 사고AS접수 방문 차맡겨주시고 금요일 오후 3시쯤예약입고하시면됩니다 퇴근이 6시라 당일불가
5.8:2 혹은 7:3 ...솔직히 7:3은 말이안되니 8:2 라보구요
4번과같은방법으로 금요일 오후3시쯤 예약입고 (예약순위로되어있고 특히나 겨울철 입고시키는 차량들이많아 즉시수리불가할겁니다 퇴근시간도 겹치므로 아주빨라야 월요일 혹은 수요일까지도 갈수있겠네요)
그리고 상대방이 대인접수시 블박차주님도 바로 대인접수요청하시고 한방집을가시면되겠습니다 한의원이죠?
결국 어쨌든 피해차량은 블박차주님이시므로 합의는보셔야하는데 3년이전으로 합의를보시면되므로
금액이 줄어든다 어쩐다 개소리하시면 내몸이 우선이므로 3년까지 합의보면된다고 알고있다
내몸부터 계속지켜보며 통원치료할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치료받으시면됩니다.
같은 보험사라고 너무 소비자한테만 과실물리고 양쪽에서 뜯어처먹을생각만하는게 화가나서 오지랖떨고갑니다.
일경우 항의하실수있습니다. (이건 직접 항의받아본바입니다--결국 렌트비중 일부 제가 속해있는 보험사측에서 지급 그돈은 결국 제주머니--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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