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객관적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이사건은 우리 회원들끼리 아무리 떠들어봐야 답은 판사에 따라 틀려질거에요..리베로입장(횡단보도에 정지하게 된 배경?갑자기 애가 끼어들어 횡단보도에 어쩔수없이 정지할수밖에 업었다?),가해자입장(스쿨존에서 서행을 했지만 비록 36키로 속도로 6키로 초과했다. 근데 트럭뒤 애가 갑자기 튀어나왔다.?),피해자입장(횡단보도 사고다 형사처벌 받길원한다?) 등등(예를 든거에요) 아마 각자의 입장에서 각각 자기가 유리한쪽으로 최대한 어필을 하겠지요? 민사는 잘 해결되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형사는 전과자가 되냐안되냐 생계에 문제가 되냐안되냐 하기때문에 법과 원칙을 최대한 활용할것이구요..
예를 들어 기해자와 피해자입장 입장차이가 바뀌어있다면 어떨까요? 아니,보배인 모두가 이럴까요?
"제가 다 잘못했으니 전과자만들어주시고 형사처벌받겠습니다. 대인처리도 완벽하게 해드리게습니다." 이럴까요?
절대 안합니다. 어느 누구도! 안합니다.피해자를 옹호하는 댓글단 사람들 모두 성인군자가 아닙니다.댓글다는 사람들 생각 좀해보세요..저는 피해자가 보험사와 가해자차주에게 거액의 보상금과 합의금을 노리는 숨겨진 속마음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차주 인생 확실히 조지려는...
냉정하게 적은거에요..피해자를 옹호해서도 아니고 가해자를 옹호해서 적은거 역시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관 말투에서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 경찰관상대로 민원을 넣으려고 하려는게 아닌 가해자 차주를 숨도 못쉬게 만들려는거 같아요..그리고 전 경찰관 말투가 좀 거슬리는데..이것에 대한 사과는 확실히 받으시길 바라구요..암튼 좋게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카가 빠른 쾌유를 바랄게요.
맨처음 블랙박스 올린 분도 스쿨존을 알아보겠다는 말만 하고
그뒤로 맞다 아니다 더 올린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아닐 걸로 보입니다
속도 36킬로면 스쿨존이라 해도 과속사고도 아니고,
아닌 걸로 보이니 제한속도도 넘기지 않은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이미 같은 답변을 해줬는데
몇십번 같은 이야기 반복하게 하면 짜증나게 마련이고 그때 영상만 딱 찍으면
누구라도 진상으로 낙인찍힐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운전자는 중상해로 합의해야는데 왜 횡단보도 사고인지 아닌지
그것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정말
저도 의문입니다
그이후 아이가 뒤후편으로 들어가는영상이있는데요;;??
비록 속도6키로 초과했다? 이건 가해자 옹호성 뉘앙스죠.
보배는 준법입니다만 속도위반에 좀 관대항 성향..
가해자는 그냥 자기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 받으면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인지 아닌지는 판사가 하겠죠.
음주측정에서 0.00001%라도 나오면 음주운전이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고가 다 음주운전에
과속이 되겠죠
그리고 저기는 스쿨존 표시도 없고, 스쿨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만 있고 그 뒤 내용은 없었는데 제한속도 30킬로라고 어디에 써 있나요??
저 위에 ICEDOLL 님이 올린 영상에도 거기에 적힌 표지판을 따라야 한다고 돼 있고
표지판에는 시속 40킬로로 돼 있습니다. 횡단보도 30킬로 규정은 없죠
맨처음 블랙박스 올린 분도 스쿨존을 알아보겠다는 말만 하고
그뒤로 맞다 아니다 더 올린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아닐 걸로 보입니다
속도 36킬로면 스쿨존이라 해도 과속사고도 아니고,
아닌 걸로 보이니 제한속도도 넘기지 않은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이미 같은 답변을 해줬는데
몇십번 같은 이야기 반복하게 하면 짜증나게 마련이고 그때 영상만 딱 찍으면
누구라도 진상으로 낙인찍힐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운전자는 중상해로 합의해야는데 왜 횡단보도 사고인지 아닌지
그것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정말
저도 의문입니다
피해아동 부모의 절규가 거액의 보상금과 가해자를 조지기 위함이다?? 에라이~
긴말 필요없고 어케 생겼는지 얼굴좀 보고잡다...
돈에 눈이먼 비상식적인 행동 으로 폄하 시키는것이 냉정한 판단 입니까?
사고상황이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내 에서의 사고가 아닐지라도
차량에 가로막혀 밖으로 밀려나 통행 할수밖에 없는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하는것이 냉정한 판단이지
무조건 선넘어갔으니 이건 아니다. 라고 보는건 냉정이 아니고 탁상행정의 무지함이겠죠.
피해자를 위해 뭔가 더 조언을 해주는 보배드림 아니었나요? 왜 자꾸 가해자를 옹호하는 말로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겠죠...
반대로 님께서 아이의 부모입장이라면 보험회사에 모든일을 일임하고 자기는 할 도리 다했다
하면서 일상 생활로 돌아간다면 부모 입장이라는 가정하에 다 해결되었으니 잊어버릴까요?
글쓴분께서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가 생겨서 똑같은 일을 당해도 민사만 해결해주면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 갈지 궁금합니다... 그 돈 몇푼에 형사건으로 물고 갈 만한 이유가 아닌것은
아이를 키워본 분들만 이해 될 겁니다... 돈이 다가 아닙니다... 저 피해자 부모도 저와 같은
생각 일겁니다...
사건자체를보고 말씀드리지 피해자편이라고 더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가해자 차주분도 가해자이지만 피해자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지요.
왜 거기서 니애가 그런다면 가정을 넣고 그러십니까?
부모입장과 가해자입장 둘다 생각하세요
놀만님도 OZ님도 냉정하게 판단으로 보이지 가해자편들어 주는거로는 안보입니다.
그렇게 감정이입이라면..님이 저런 사고 내시면 횡단사고라고 인정하고 제발 처벌해달라고
판사한테 구속해달라 할자신있으십니까?
그냥 냉정한 판단과 의견을 쓰세요.
왜 자꾸 가해자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시냐구요~~가해자도 피해자다? ㅎㅎㅎ
가해자가 왜 피해자 입니까? 횡단보도앞에서 조금 더 주의하고 서행했더라면
안날 사고 였습니다.... 그냥 가해자 입니다.
냉정한 판단은 판사가 내려주는 것이고 여긴 개개인의 의견을 적는 곳이기에
제 의견을 적었을 뿐입니다...
조사관말을 듣자하니 아이가 횡단보도에 없어 형사건에 안될수도있다
님말대로 판사가 모든걸 종합해 판결을 하겠지요
그리고 님말대로 모두가 본인입장에 유리하게 변호하겠지요 당연한거아닙니까?
어린애기의 다리에 엄청난 흉이 생겼습니다
여자애기라고알고있는데 평생 치마는 못입을거예요
피해자측입장에서는 거액의 보상금?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거액의보상금이아니라 형사건이 된다면 민사와별도로 형사합의를 보려고하겠지요
합의금을 제시하지도않았는데 지금부터 거액의보상금? 그래서지금 피해자가 얼마를 요구했는데요?
제가봤을땐 아직 합의금액이 오가지도 않은상황인거같은데
님의 추측성으로 님이 여기서 피해자를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게 만들려고하는데 보이네요
피해자로써 형사건이된다면 형사합의 당연히 요구는 할수있지요 근데 요구한다고 다 줍니까?
나중에 판사가 형사건아니라면 못받을수는있겠지만 형사건이라고 주장 할수있는거아닙니까?
피해자측에서보면 요구하는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어찌보면 당연한걸 거액의 보상금이나 노리는 한사람의 인생조질려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까?
참 쉽네요 ㅎ
형사건에서 이기면 민사로도 이기기가쉽고 형사건에서 진다면 그만큼 민사에도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아이는 횡단보도로 분명 건너려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지선위반한 트럭에의한 사고순간 횡단보도를 조금 이탈하게되었지요
피해자가 안억울하겠어요?
일반 무단횡단이었다면 억울함 조차도 없었겠지요
이런데 글올릴필요도없을겁니다
주장할건 주장해서 님말대로 판사님이 아니라하면 아닌거지
피치못할상황에 횡단보도사고가 아닌 무단횡단자가 되어버리면
피해주장 하나도없이 님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일겁니까?
자기억울한주장해서 피해에의한 보상금 요구하는게 무슨 그게 잘못된일이라고
피해자를 돈으로엮어서 파렴치로 만듭니까
만약 님이 횡단보도건너다가 사고가났는데 1mm 벗어났다고 횡단보도 형사건이 안된답니다
그게 법이라고 한다네요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안생기게끔 판사와 검사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전후사정없이 0.0000001미리 벗어나서 피해자가 되지못하는 이런 탁상행정
그것을 옹호하는 님같은사람이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저는주장합니다
형법적용은 보행자 실선이 기준이 되어서 조사관은 형법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듯 하고요
민법 소송으로 하시면 횡단보도 사고가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사건으로 두가지 법으로 보면 결과가 달라져 버리네요.
자료들을 좀 찾아 보시면 이러한 판례가 많더라고요 씁씁한 현실입니다.
님의 일방적인 가해자측시각에서 바라본 주관적인글이라고 해두죠
모두가 알고 이해해야 객관성이있을것같은데
저는 님의의견에 동의안하거든요
차주 : 차량의 소유자
운전자 :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는 사람
구분해 주세요
'사람이 우선이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운전자는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운전자는 '중상해'로 형사 처벌이 되어야 형평성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상해의 적용 기준을 알지 못하고,
교특법상 횡단보도 사고는 아니어서
형사사건으로 처벌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민사사건으로서는
횡단보도 사건에 준하여 배상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영상을 보니
사고 운전자는 사건과는 별개로 비난받아야 함이 분명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분개하여야 할 것은 그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표시되는 '합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비난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한다는데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객관적으로 적는다고 해놓고 일방적이고 주관적으로 적으셨네요.
객관적으로 보는 관점이 뭔지 아세요?
윗 본문글처럼 가해자 수감되고 거액의 보상금 여자저차가 아닌 '횡단보도 사고냐', '무단횡단 사고냐'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따지시면 됩니다.
참 저 사람도 생각을 하고 글을쓰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2. 아이가 갑자기 끼어들은게 아니라 횡단 보도에 정차되어있는 탑차에 시야가 가려 아이가 중앙선(도로중앙)까지 왔는데도 못본 상황임.
3. 시야가 가려 어쩔 수 없는데 애가 뛰어 들어온게 아니고, '시야가 확보 되지 않은(가해차량입장) 위험한 상황 이므로 가해차량은 탑차 뒤에서 애가 뛰어나왔든, 노인이 걸어나왔든 무조건 치고 지나갔을 상황임.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
4. 가해차량이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건 애탓할게 아니라 횡단보도에 정차 되어 있었던 탑차에게 일부 과실을 분담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애탓하는건 기본적인 교통법규 조차 인식 못한 예비 살인자일뿐.
다만,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서 있었고 리베로 차량 뒤로 뛰어가는 게 똑똑히 보인다는 점이죠. 당연히 아이들이 뛰어나올 수 있음이 예견되는 부분인데, 그 아이들을 놓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운전습관이 그러한 것인지 참 대책없이 운전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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