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생활 30년에 이런 족가튼 공소장은 처음 접한다.
공소장 내용도 개판이거니와 증거도 하나 없이 들이밀면 어떡하란것이냐.
이런 싸가지없는 고발이나 의혹건은 검찰 니들이 이전의 수많은 주요사건을
깔아뭉개듯 개무시하거나 불기소해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
공소시효 몇시간 앞두고 기소하고 난리염병을 쳐서 국가 전복 사건인줄 알았다.
압수수색을 그리 요란떨고 길게 하길래 위조지폐 원판 찾아오는 줄 알았다.
특수부라는 놈들이 특수하게 미친건지는 잘 모르겠다만
사문서위조라면서 원본도 없고
사문서위조로 손해 본 당사자의 구체적인 직접 호소도 없고,
사문서를 남발한 사기꾼놈의 았다리갔다리증세 하나로 이 지랄을 떤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검사와 판사는
통닭집쿠폰 스탬프 진위 판정만 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온다.
기각!!! 개새끼야...
억울하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쿨하게 고소하든가.
사법고시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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