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나루역 2번 출구 근처에서 사고 발생하였구요.
전 직진 정속주행 하였고,
상대방 차량은 도로외 지역에서 도로로 진입시 한차선 횡단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흰색차량 때문에 바로 직전까지 몰랐구요.
저기서 차량 앞부분이 나오리라곤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제 우측 뒷바퀴 근처를 박았구요.
전 회전하면서 옆차량과 2차 충돌하였습니다.
(제 후방 블박에 찍혔는데)상대차량(SM5)은 저를 치고도 한차선 더 지나갑니다.
상대차 깜빡이는 안켰구요.
보험회사에서 말하길
가해자 차량에선 제가 과속이라고 자기도 피해자라며 막 우기고
그래서 진전이 없다네요. 3:7 과실 주장 한다고 하는데,
전 아무리 봐도 제가 무과실이라 생각됩니다.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사고난지 3주가 되가는데 아무진전이 없습니다.
이거 금감원에 민원 넣어야 하나요??
사고는 처음이라 정말 혼란스럽네요.
그리고 자기가 피해자라니
측면 보이지도않는데 저렇게 튀어나오면 그게 더 잘못이지
끝차로 먼저 붙어서 미러로 후방확인하거나육안으로 확인후 합류해야지
차 대가리 각도로 보면 저상태에서 1차로까지 가로지를 모양이구만
최하 9대1출발
100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2차피해가 있어서 저쪽에서는 어캐던 과실1이라두잡을려고할듯...
어차피 지돈깨집니다. 차분히 소송 가시고 구상권 행사하시면되실듯~~~~
그전에 금감원 민원으로 해결되시면 좋겠네요
명백한진로방해 차선변경 위반 갑툭튀 100프로
과속과 과실은 무관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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