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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촬영지 15.12.11 14:17 답글 신고
    찾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정답이 있었네요
    이런 걸 보고도 또 운전자 악마 만들 사람들
    나오겠지만 말이죠
  • 레벨 병장 로또귀신 15.12.11 14:21 답글 신고
    지금 보험사기등 문제로 운전에 대해서 1-2년전부터 법 기준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판결은 판결이고 또 다른 판결이 나와야 법또한 옳은 기준에 맞추어 기준이 만들어지요..^^ 이번건은 아이잘못없음으로 개인적 봅니다...나머지는 검사.판사.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하겠지요!
  • 레벨 중령 3 미래사람 15.12.11 14:22 답글 신고
    판결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 레벨 대령 3 김더칠 15.12.11 14:24 답글 신고
    몇년 걸릴듯

    1심에선 보나마나 해당안된다 할 것인데
  • 레벨 중위 2 잼스톤 15.12.11 14:26 답글 신고
    제가 찾아본 기사중에는 2011-06-03 기사 입니다.

    법원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차로 치어 횡단보도 밖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운전 중 사고로 횡단보도 밖 보행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 모(여·24)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씨는 2008년 12월 아반떼 승용차로 충북 영동군 영동역 부근 도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바람에 그 보행자가 부축해가던 69세 노인을 넘어지게 해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의 피해 대상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로 국한해야 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A/B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A가 B를 부축해서 가는 상황이고 A는 횡단보도 안쪽 B는 횡단보도 바깥.
    가해자가 A를 쳤는데 상해는 B가 다침.
    검사가 B는 횡단보도 밖이라서 형사무죄라고 주장하나
    판사는 A를 쳐서 B가 다쳤기 때문에 B도 횡단보도 사고라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 레벨 대령 3 김더칠 15.12.11 14:34 답글 신고
    관련없어요. 대법에서는 A와 B는 같은 1인으로 봤기때문에
  • 레벨 상사 3 촬영지 15.12.11 14:37 답글 신고
    위 사건이랑 조카사건이랑 유사한 것보다는
    불법주차한 차량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횡단보도 밖에서 건너야 했던
    사건이랑 더 비슷하겠네요

    이유가 뭐였든간에 횡단보도 밖을 나간건
    불법주차차량과 횡단하던 사람과의 문제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를 운전자에게 지울 수 없다는 답변이 있잖아요
    그게 조카 사건이랑 훨씬 비슷하죠

    변호사 답변이랑 제 답변이랑 같이
    민사적 손해배상을 불법주차 차량에게 물을 수는 있다고
    설명까지 돼 있네요
  • 레벨 하사 3 안자니까졸려 15.12.11 15:15 답글 신고
    저는 예전에 횡단보도에서 제가 운전하고가다 초등학생이랑 사고난적있는데
    그아이도 횡단보도 보다 10m가량 떨어진곳에서 갑자기 뛰어나와서 사고가 났는데 나중에 경찰조사때 경찰이
    횡단보도 전후로 10m가량 횡단보도로 간주한다고 중과실들어간다고 ,,,, 가벼운 그게 다친것도 아니고 사이드미러에 접촉해서 넘어졌는데 한달을 입원하더군요 그러고 그애부모한테 연락하니 300은 받아야겟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어디하나 다친곳 하나없었음 무릎까져 살짝 스크래치난정도. 나도 미안하고 해서 약값이나 하라고 100정도는 생각했는데 좀 그래서 경찰한테 문의하니 그냥 벌금내라고 그게싸다고 벌금150나와서 끝. 횡단보도 사고라고 주변에서 많이받아라고 했다고하더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2 침착해존슨 15.12.11 16:38 답글 신고
    저 역시 운전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해 운전자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피해 아동의 삼촌의 핵심이 정확히 먼지가 저 역시 헤깔렵니다 경찰의 업무 처리문제냐

    아님 운전자의 처벌형량이냐... 무엇이 관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전하시는분들은 이 상황에서

    정말 운전에 대해서 마녀 처벌식 형벌을 원한다면 좀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네요

    저 개인적 견해는 운전자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상황에서는 아이의 치료가 최우선으로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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