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희망님이 올리신 글 보고 관련 사례를 찾아보려고 애썼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인 11대 중과실 사고로 적용이 되어야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이 대부분이 건널때 신호가 바뀌었다든지, 보행자가 자전거를 탔다 는 등의 글들만 주로 있었고,
중요한 보행자와 충돌시 횡단보도 밖이였다는 것이나 사고지점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였는데요,
오늘도 역시 논란이 되어 인터넷을 찾던 차에 네이버 지식인에 9살 조카분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에 대해 비슷한 요건으로 질문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운전자가 횡단보도 정지선 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또 그 의무를 위반한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김연태 님의 블로그의 사진을 캡쳐하였습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정지선의 경우 건너는 보행자가 있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아니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는 없고 일시정지 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
그리고 가장 논쟁의 중점이였던 건널 당시 횡단보도였는데 횡단보도 내의 차량때문에 부득이 횡단보다 밖으로 건너던 중 차와 충돌하여 충돌시점이 횡단보도 밖일 경우에 11대 중과실 사고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네이버 블로그에 박지훈 사정사 님의 글을 캡쳐하였습니다.
장소가 횡단보도 내에서 난 사고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 9살 조카분 사건과 매우 유사한 네이버 지식인의 글을 올려 볼게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횡단보도내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부득이 하게 횡단보도 50c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크게 다치셨고, 이에 11대 중과실 사고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로 처리 될 수 있는지 묻는 네이버 지식인의 글입니다.
작성자는 비공개이고 네이버 지식인의 글을 캡쳐하였습니다.
이에 댓글을 달아주신 정경일 변호사님 똑소리 김사무장님 최길환 변호사 님의 댓글을 캡쳐하였습니다.
3분의 변호사님들 모두 충돌 당시의 지점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기 때문에 11대 중과실 사고로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주차된 차량들의 사진이나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불가피 하게 횡단보도 밖으로 건넜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해당 차량들에게 과실을 물릴 수 있으며 보행자도 10% 가량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캡쳐되서 올린 사진이 문제가 될 시에는 삭제하겠습니다.
출처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정답이 있었네요
이런 걸 보고도 또 운전자 악마 만들 사람들
나오겠지만 말이죠
1심에선 보나마나 해당안된다 할 것인데
법원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차로 치어 횡단보도 밖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운전 중 사고로 횡단보도 밖 보행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 모(여·24)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씨는 2008년 12월 아반떼 승용차로 충북 영동군 영동역 부근 도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바람에 그 보행자가 부축해가던 69세 노인을 넘어지게 해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의 피해 대상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로 국한해야 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A/B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A가 B를 부축해서 가는 상황이고 A는 횡단보도 안쪽 B는 횡단보도 바깥.
가해자가 A를 쳤는데 상해는 B가 다침.
검사가 B는 횡단보도 밖이라서 형사무죄라고 주장하나
판사는 A를 쳐서 B가 다쳤기 때문에 B도 횡단보도 사고라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불법주차한 차량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횡단보도 밖에서 건너야 했던
사건이랑 더 비슷하겠네요
이유가 뭐였든간에 횡단보도 밖을 나간건
불법주차차량과 횡단하던 사람과의 문제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를 운전자에게 지울 수 없다는 답변이 있잖아요
그게 조카 사건이랑 훨씬 비슷하죠
변호사 답변이랑 제 답변이랑 같이
민사적 손해배상을 불법주차 차량에게 물을 수는 있다고
설명까지 돼 있네요
그아이도 횡단보도 보다 10m가량 떨어진곳에서 갑자기 뛰어나와서 사고가 났는데 나중에 경찰조사때 경찰이
횡단보도 전후로 10m가량 횡단보도로 간주한다고 중과실들어간다고 ,,,, 가벼운 그게 다친것도 아니고 사이드미러에 접촉해서 넘어졌는데 한달을 입원하더군요 그러고 그애부모한테 연락하니 300은 받아야겟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어디하나 다친곳 하나없었음 무릎까져 살짝 스크래치난정도. 나도 미안하고 해서 약값이나 하라고 100정도는 생각했는데 좀 그래서 경찰한테 문의하니 그냥 벌금내라고 그게싸다고 벌금150나와서 끝. 횡단보도 사고라고 주변에서 많이받아라고 했다고하더군요,
피해 아동의 삼촌의 핵심이 정확히 먼지가 저 역시 헤깔렵니다 경찰의 업무 처리문제냐
아님 운전자의 처벌형량이냐... 무엇이 관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전하시는분들은 이 상황에서
정말 운전에 대해서 마녀 처벌식 형벌을 원한다면 좀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네요
저 개인적 견해는 운전자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상황에서는 아이의 치료가 최우선으로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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