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간에 과실이 9:1이냐 8:2냐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 차량은 공업사로부터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연락와서
제가 자차 자기부담금을 먼저 내고 향후 과실비율에 따라 돌려받거나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제 차량에 대한 보상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수리비, 유리막코팅, 휠 교체필요 등)
그동안 타고다니던 렌트카는 반납하고
제 차량을 찾아왔지만
사고난 휠을 그대로 장착하고 있어
운행중 뭔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서 타고 다닐수가 없네요 ㅜ
이상황에서
과실비율에 나오기전까지
1. 보험사에 렌트카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
2. 렌트카를 요청하지 않고 교통비를 요청할 수 있는지
(상대방 보험사에서 통상요금의 30%를 지급한다고 규정)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제 가족이 처음으로 당한 사고라 걱정도되고 답답하네요ㅜ
유리막이나 사제휠이면 한짝만 보상해준다 할꺼여유...
그럴땐 보상 필요없구 니가 똑같은거 한짝 구해오던지 네짝 다가져가고 변상해라 하시면 되유
유리막도 영수증
있으시면 보상가능이유~
뭐 그거 시공한다고 하루정도 렌트는 해달라면 그건 안해줄 명분이 없네유~
제 차량은 수리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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