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 마티즈 황색신호시 교차로 진입으로 신호위반판정
(블박영상없음)
유턴차 비엠 보행신호시 유턴해야되는데
적색불 켜지자마자 유턴으로 신호위반판정
(블박영상있음)
이게 지금 경찰조사에서 내린결론인데
민사상은 쌍방과실이 나올거지만
형사건으로는 사고유발에 원인이
마티즈가 신호위반을해서 사고가
났다고 벌점을 마티즈에 부과하며
가해자라고 하는상황입니다.
반대로 비엠쪽이 보행신호가 들어온다음
유턴을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을 상황도
될수있는게 아닌지.(비엠앞쪽에 선행 유턴
차들이 두대 더 있었음)
마티즈는 녹색불에 진입함과 동시에
황색불이 점등됨 교차로를 빠져나가야되기
때문에 그대로 진입해서 빠져나갔다고 하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음.
여기서 쌍방이 서로신호위반인 상황에서
어떻게 마티즈에만 벌점을 부과하는게
맞는것인지 . 좀 이해가되지않아
이런상황에 쳐해보신분들 조언좀 구해보고
싶습니다.
경찰청 감사실에 문의함이 어떠한가 싶습니다
이건 민원제기하면 무조건 형사입건 합니다. 억울하다 싶어도 경찰청 지침되로 시행한 경찰이기에 이 선에서 마무리 하는게 벌금없이 끝나는것이니 다행이라 여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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