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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양원리 16.01.01 22:55 답글 신고
    그러게요 교통사고 처리와는 별개로 벌점은 각각이 정상인데 ㄷㄷㄷ
    경찰청 감사실에 문의함이 어떠한가 싶습니다
  • 레벨 훈련병 인천양관희 16.01.01 23:07 답글 신고
    교차로 지근에서의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과 직진 신호위반 사고에서는 쌍방 과실 사고이나 가해차량은 직진 신호위반 차량을 가해자 처리 하라는 경찰청 사고처리 지침에 의해 직진 신호위반 차량이 벌점을받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 차량의 유턴구역내에서 신호 지시위을 위반했다면 쌍방 벌점에 쌍방입건도 가능하지만 경찰지침은 1%라도 과실이 큰쪽을 가해자 처리하고 되도록 가해자쪽만 스티커를 발급하라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지시가 없다면 일선 경찰에서는 가해자에게만 발급하여 마무리 한다는것이고 만약 이건을 가지고 민원제기 한다면 쌍방 진단서 제출하라 하고 쌍방 중대법규11개항 위반으로 스티커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수있어 그냥 벌점 먹고마는게 훨씬더 나은 방법인듯 합니다.
    이건 민원제기하면 무조건 형사입건 합니다. 억울하다 싶어도 경찰청 지침되로 시행한 경찰이기에 이 선에서 마무리 하는게 벌금없이 끝나는것이니 다행이라 여기시기 바랍니다
  • 레벨 훈련병 야행성 16.01.01 23:49 답글 신고
    아~ 그렇게 되는거군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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