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횡단보도 구간에서 사고가 났네요.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구간에서는 서행 혹은 사람 확인되면 정차를 해야하는데 차량운전자는 계속 주행으로 보이네요. 다만,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 미리 확인이 안 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제가 봐서는 8~7:2~3 나올꺼 같고요. 님 손해 부분은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자에게 일부 청구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신호없는 T자 교차로네요 신호없는 교차로에선 웬만하면 100:0은 잘 안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무과실이 가능할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좀 복잡한 상황인듯 합니다.
오토바이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으면 빵~으로 주의를 준다든지 해서 사고를 면할수있었겠지만
완벽하게 정지 해있다가 바로 내 코앞에서 그것도 좌회전을 크게 하지도 않고 바로 내쪽으로 냅다 달려오는걸 우찌 피할까요?
하지만 신호없는 교차로라 '일시정지' 후 진행을 해야하는 규칙도 있죠.
또 다른 관점에선 오른쪽 주차차량땜에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는 할수 없었고 주차된 차 옆에서 일시정지 해서 슬금슬금 나오면서 좌우 살펴야 하는 상황이고...
근데 또 주차차량 옆에 서려니 여기는 횡단보도라... ( 내가 머라 쓰는지 쓰면서 막 꼬이네요...)
뭐 법적으로는 8대2는 나올듯이고요...
아마 8대1대1로 과실 나누면될듯입니다.
오토바이 8 님1 불법주차1
앞도 안보고.... 저기서 좌회전 할려구 했다하더라도 이건머..
아 정확히는 9:1로 불법주차 차량이 1과실 가져가야...
하지만... 이번 사고는 무과실이 가능할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좀 복잡한 상황인듯 합니다.
오토바이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으면 빵~으로 주의를 준다든지 해서 사고를 면할수있었겠지만
완벽하게 정지 해있다가 바로 내 코앞에서 그것도 좌회전을 크게 하지도 않고 바로 내쪽으로 냅다 달려오는걸 우찌 피할까요?
하지만 신호없는 교차로라 '일시정지' 후 진행을 해야하는 규칙도 있죠.
또 다른 관점에선 오른쪽 주차차량땜에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는 할수 없었고 주차된 차 옆에서 일시정지 해서 슬금슬금 나오면서 좌우 살펴야 하는 상황이고...
근데 또 주차차량 옆에 서려니 여기는 횡단보도라... ( 내가 머라 쓰는지 쓰면서 막 꼬이네요...)
참 애매~~ 하네요... 한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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