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궁금! 인도에 불법주차된 차 옆을 지나다 빙판에 미끄러져 파손시켰을경우
(예 )팔꿈치로 안넘어지려하다 본넷을 가격..
이런상황에 혹시 차량차주는 그냥 인도 불법주차 벌금만 맞고 파손된차량은 인도를 지나가다 넘어진사람이 다 물어야할까요?
반대로 차주가 넘어진사람 대인접수를 해줘야할까요?
문득 골목길 지나다 궁금하네요 ㅡㅡ;
급궁금! 인도에 불법주차된 차 옆을 지나다 빙판에 미끄러져 파손시켰을경우
(예 )팔꿈치로 안넘어지려하다 본넷을 가격..
이런상황에 혹시 차량차주는 그냥 인도 불법주차 벌금만 맞고 파손된차량은 인도를 지나가다 넘어진사람이 다 물어야할까요?
반대로 차주가 넘어진사람 대인접수를 해줘야할까요?
문득 골목길 지나다 궁금하네요 ㅡㅡ;
여기서 왜 "빙판에서 넘어져냐가중요할듯" 합니다. 과실 때문에.... 일단 대인접수은 기본 이죠.
주차된차이고... 불법주차 딱지만 띠면 될거같은디.
고의가 아니라면 굳이 증명해야할 필요는 없는건 맞는거같고 ..
친구가 내리막길을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가 자전거 브레이크 케이블이 끊어져서 내리막 코너에 불법주차된 차를 박았는데..
100% 차주과실 나왔습니다..
불법주차라서요..
하물며 인도는 더하겠죠..
요점은 이게 아니지만 여튼 불법주차가 대인접수를 해줘야한가는 말씀이시군요
대인접수의견들이 많으시네요
물론 횡단보도와는 거리가 있었고... 어떤 여성이 횡단보도 못가서 제차 앞으로 뛰면서 우측 휀다 부분에 부딪혀
넘어졌죠... 전 계속 정지 해 있는 상태였고... 다 치료 해 줬습니다.. 그리 해야 된다 해서.. ㅡ.;;
하이힐 뒷축 부러진것 까지 보상해 달라더군요...
이 경우와는 다르지만 사람과 차 문제는 사람이 상당히 유리하죠......
힐까지 보상해달라는건 무슨 심보인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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