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가능합니다. 인터넷게시판은 판례는 출판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도 될수있습니다 가까운경찰서 경제팀에 고소장이나 진정서 접수하시고 수사 진행하시죠..얼굴 안보인다고 악플 다는 사람은 한번 뜨거운 맛 보고나면 다시는 안합니다. 저도 제 작성글에 악플 달아놓은거 전부 캡쳐중..제가 경찰관이라고 이름 소속까지밝히고 글을 썼는데도 막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채증하고 있습니다. 말로 싸울 필요있나요? ㅎㅎ
경찰서가서 접수하라고하면 해야겠네유 ㅎㅎ
비슷한류의 어그로성 글을 자꾸 올리시는것도 자제하심이..
인터넷은 적당히 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요~~..
그저 궁금한거 올린거뿐이에요 ^^
그 글을 보고 특정성을 떠올리게 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는데, 닉네임만 봐서는 누군지 모르면 처리가 안되는거 같더라구요.
뭐 확실치는 않으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론 실명에 본인 사진 올리는게 나을런지...
된다 안된다 ㅎㅎ
신문고 답변이나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ㅎㅎ
근데 님도 쌍욕 맞대응하셨으면
쌍방이쥬
자기들이 댓글 지워가지고 제가 댓글도 업어졌네유 ㄷㄷ
1~2명이 욕하니 우르르르 반대에 욕설에 ㅎㅎ
신문고 답변이 성립 된다고하면
귀찮더라도
경찰서 몇번 왔다갔다 해야겠네유
인생님 맘은 이해하나, 여기 게시판까지와서 같은글 또올리시는건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냥 경찰서 가셔서 직접해보시는게 어떨지요~?
사건사고에 관해서 지식이 많으셔서요
국민신문고에 먼저문의 글 올려놓고
답변 기다리고있어요
최근 명예훼손 수위에
듣보잡이란 표현도 걸립니다..
법원에서도 듣도보도못한잡것(놈)으로 이뜻을 판단하고있습니다.
2.님이 아시는분이 여기없으면 명예훼손은 안될수있으나... 저 알잖유~~제가 증언 서드릴께유~
3.지속적이지않거나 단발성이면 기소유예떨어질수도있습니다.
자기들이 욕설댓글에 답달았는데 자기들이 지워서 제답댓글도 지워졌네요
(제가 작성한 본문글 그대로 남아있어요)
2.어머나 감사합니다+__+;
3.성립조건이 되든 안되든 경험하게 해줘야죠
자기가 내뱉은말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저 댓글들이 성공할인생님을 욕하고.
모욕하는 글 이라는걸로 파악이 됩니다.
저도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본문글 안보이시나요?
국민신문고 문의글 답변이 해당이 되면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그전에 다른분들에게 의견 물어보는게 뭐잘못됫습니까?
혹시 김여사검거님이시라면 닉아이콘도 같이 바꾸세요... 티가 나는듯한...
아니면 죄송요~
넷상이라고 욕짓걸이는 것들 처벌좀 하세요
말이 심한것 같아서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안전과로 접수되어있는데
따로 또 경찰서가서 접수해야되나요??
사람이 자기가 내뱉은말에는 책임이 있지요
정말 손쉽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만큼, 정말 쉽사리 이상한 사람들의 악의적인 답글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래서 글을 쓸때에는 양쪽 다 염두하고 쓰고 그러니까 댓글이 별로 신경 안쓰이더군요.
도대체 어느 사회에서 욕질부터 하는걸 배우는지..
글을 보는 제 3자가 고소인을 알고 있다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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