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형님들의 의견이 듣고싶습니다.
사진처럼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한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은
어린보호구역 위반일까요?
신문고 위반차량 신고했더니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일 차량이 정지선 위반, 신호위반을 같은 장소 및 같은 시간대라면
1가지만을 처리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신고는 분명 따로 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형님들의 의견이 듣고싶습니다.
사진처럼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한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은
어린보호구역 위반일까요?
신문고 위반차량 신고했더니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일 차량이 정지선 위반, 신호위반을 같은 장소 및 같은 시간대라면
1가지만을 처리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신고는 분명 따로 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일 시간에 두가지 이상 위반은 가장 중한 한가지만 처리하는게 맞긴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의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안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네이버 지식백과]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그리고 윗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시간 동일시간대에서는 가장 강한 위반만 처리되용.
따라서 올리실때 따로따로,
더 완벽하게 올리실려면 올리는 날짜도 하루씩해서 올리는게 최곱니다. (1주일안에)
예전에 어떤 차량이 연속해서 2번의 신호위반(삼거리, 사거리)을 하길래
파일 하나로 편집해 2건으로 신고했는데
위에 분처럼 처리되던데 도대체 동일시간대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겠네요 ㅠㅠ
왼쪽 도로는 노면이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된 도로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적용되는 도로이고요.
오른쪽 차량이 있는 도로는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주황색 표시가 없고요. 인도에 세워져 있는 표지판을 보시면 속도제한 30km 해제 표시가 보일 것입니다. 대각선으로 속도표시를 지운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개를 신고한 건에 대하여 중한것 한개만 처리하는 경찰관도 있고,
여러개를 다 처리해주는 경찰관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경철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북볼복 입니다.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50키로 제한표지판 있는걸로봐서도 확실히 어린이보호구역해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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