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하다 사고가 나서 과실비율이 A가 7 B가 3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B가 사설렉카를 쓰고 나온 비용도 과실비율에 따라 7 : 3 비율로 지불해야하나요?
렉카비용 10만원이라면 3만원을 B가 내나요?
B가 랜트를 해도 7 : 3 비율인가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대인빼고는 사고때문에 발생되는 모든비용이 7 : 3으로 나뉘는거죠..?
@_@;;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하다 사고가 나서 과실비율이 A가 7 B가 3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B가 사설렉카를 쓰고 나온 비용도 과실비율에 따라 7 : 3 비율로 지불해야하나요?
렉카비용 10만원이라면 3만원을 B가 내나요?
B가 랜트를 해도 7 : 3 비율인가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대인빼고는 사고때문에 발생되는 모든비용이 7 : 3으로 나뉘는거죠..?
@_@;;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