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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양원리 16.06.27 13:07 답글 신고
    시·군·구청 복지과쪽에서 관할합니다.
    주차방해면 50만원이요
    근데 경찰하고는 다르게 공무레기 엄청 많아요 처벌 잘 안해주려고함
    대표적으로 낚시하는게
    처벌 예정이라고 한다음 경고장 발송 끝
    따지고 들면 처벌한다고 한게 아니라 처벌 예정이라고 해서 괜찮다 드립침
  • 레벨 하사 2 뿌꾸와쭈쭈 16.06.27 13:1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병원 장애인 주차장에서 주차를 개같이 해서
    신고 할려구요!
  • 레벨 대위 3 오드리햅퍼 16.06.27 13:16 답글 신고
    50만원인데... 아직 발부는 안될겁니다.
    7월 1일부터라는 말이 있던데..
  • 레벨 하사 2 뿌꾸와쭈쭈 16.06.27 13:19 답글 신고
    쩝~신고 했는데 힘빠지내용!
  • 레벨 소령 3 양원리 16.06.27 13:52 답글 신고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공포·시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했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누리집

    아래 링크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BOARD_ID=140&BOARD_FLAG=00&CONT_SEQ=324487&page=1
  • 레벨 하사 2 뿌꾸와쭈쭈 16.06.27 14:04 신고
    @양원리 네~감사요!
  • 레벨 일병 작은옥토끼 16.06.27 17:27 답글 신고
    저두 이거 신고할려고 시청에 전화했는데 7월달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그냥 차주에게 그러지말라는 얘기만 할 수 있대요
    즉 벌금은 안나온다는 얘기
    계도기간이 끝나야 벌금이 나온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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