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상사 3 소밥줘야해요 16.06.29 11:14 답글 신고
    1. 화물차가 자전거도로 불법주차후 개문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정차 및 제품하차중에 서로가 인지할수 있음에도 부주의로 사고난것과

    자전거도로내에 불법주정차중 자전거와 개문사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경찰에 사고접수 다시 하시고 개문사고 및 사고후미조치, 뺑소니로 가능한지 재조사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형사건이 될지 민사건이 될지 나뉨)


    2. 인사사고에 가.피가 명확한 상태이니 할수 있는 치료는 최대한 할수있도록 하세요.
    - 상대방 보험접수

    3. 자전거에 대한 손해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4. 화물차 운전자 아들 물에빠져서 허우적거릴때 누군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네요
    "뭐하냐? 아빠한테 전화안하고?"
  • 레벨 중사 1 워니워리 16.06.29 11:40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조사해 달라고 어디에 말해야 하는건가요.? 첨에 조사했던 조사관에게 말해야 하는건가요?
  • 레벨 대위 2 나만의드림카 16.06.29 11:25 답글 신고
    아니 사람이라는게 트럭차주도 참 웃기네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아이가 얼마나 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람이라면 119에 신고해야되는게 정상 아닌가? 애가 울고 있는데 어떻게 아빠한테 전화하라하고 자기 하던일 마저하고있지...
  • 레벨 중사 1 워니워리 16.06.29 11:39 답글 신고
    저도 그점이 너무 화가 나요.
  • 레벨 중위 2 소득세 16.06.29 11:54 답글 신고
    가피를떠나서 사람이다쳤으면 구호조치부터해야지 짐옮긴다라ㅡㅡ 지 자식새끼다쳐도 엄마한테전화해 그러고 일볼넘이네
  • 레벨 중위 2 소득세 16.06.29 11:59 답글 신고
    경찰사고접수로 딱지땔수있는건 때달라고하고요
    보험접수되면 합의는 아이골절이 다낳으면하겠다고하고 물리치료 몇개월받으시고 그다음에 합의해주셈~
  • 레벨 상병 골폭풍 16.06.29 12:00 답글 신고
    트럭기사도 그렇고 담당 경찰도 그렇고,,,정말 속상하시겠네요. 아드님의 쾌유를 빕니다
  • 레벨 중사 1 워니워리 16.06.29 12:03 답글 신고
    답변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